의사 필독, 2016년에 바뀌는 것
미용성형 택스리펀드, 개인 맞춤의료 보험적용
2016년에 변화하는 다양한 제도 중, 의사들과 관련 있는 사항 8개만 정리해봤다. 1.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를 지원하고, 의료기관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외국인관광객의 미용성형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한시적으로 1년간 실시한다. •적용 시술과 수술 :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 쌍꺼풀수술, 코성형,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치아성형 등 •적용 기한 : 2016년 4월 1일 ~ 2017년 3월 31일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등 - 외국인관광객은 의료기관에 발급받은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 - 환급운영사업자는 환급실적을 의료기관과 국세청에 통보하고, 의료기관은 환급증명서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2. 야간 당직이나 대진 아르바이트로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가능 둘 이상 사업장의 합산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다.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