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2.03.13 16:20

GTX-A 공사장 근로자 사망사고…중대재해처벌법 조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해 고용노동부가 시공사인 디엘이앤씨(DL E&C·옛 대림산업)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13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1분께 서울 종로구 당주동 GTX-A 5공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30대 근로자 A씨가 사망했다.
전선을 지상에서 지하로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고정돼 있던 전선드럼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A씨를 타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
해당 공사현장은 50억원 이상 공사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즉시 작업중지 명령 후 현장에서 사고원인,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