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사건 증인신문
이대목동병원 사건의 증인신문이 11월 16일과 20일 질병관리본부 연구원과 검사·변호사 측 감정인을 상대로 이뤄졌다. 지난 9월 4~6일에 이은 것이었다. 다음 증인신문은 두 달 뒤인 1월 9일, 15일, 16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찰 수사관 등을 상대로 진행된다. 형사 1심 판결은 가급적 2월 전에 이뤄질 예정으로 알려졌다. 큐레이터 임솔 기자
질본 "유전자 전장 검사(WGS)했지만 연구 목적이라 공개 불가"
질본 "전장 검사 결과 시트로박터균 유전자 99.9%일치…역학조사 아닌 내부 연구 목적 2018.11.22
"1인실 아닌 다인실 확대, 누구 책임"
감정인들 "감염관리료 2000원대, 낮은 수가 병원 투자 어려워"…심평원·복지부 증인신청 2018.11.22
감정인들 "역학조사, 법적근거 채택에 한계"
변호인들,소아감염학회 의견서 제출 "손 오염에 따른 시트로박터균 감염 사망원인 규정 불가" 2018.11.22
전공의 관리·감독 책임 어디까지
이대목동병원 전공의, 내년 1월 전문의 시험 앞두고 주의의무 위반으로 공판 출석 중 2018.11.22
국과수·질본 vs 전문가 증언 7가지 쟁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 시트로박터균 유전자지문 불일치"…11월 증인신문으로 밝혀질 듯 2018.11.22
간호사 손 오염 가능성 제외
"시트로박터균 유전자지문 서로 다르고 통계도 신빙성 없어" 2018.11.22
"국과수·질본·심평원 모든 자료 감정"
역학조사·부검결과 사실관계 확인 불가…수사당국 간 짜맞추기·병원의 진술 강요 등 총체적 난국 2018.11.22
복지부 "간호사 투여시 의사 입회 필수 아냐"
의료진 기소 뒤 공판 시작전 공문 보내,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수사에 중요한 증거로 채택될 듯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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