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허용 논란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5일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한정했으며 의사 9명, 직원 134명을 채용했다. 큐레이터 임솔 기자
제주도에 첫 영리병원 승인
내국인 진료 금지·외국인만 대상 2018.12.12
병원급 의료기관에 자본금 50억원 이상이어야
제주특별법 307조·도례 14조, "외국인 절반 이상 투자, 국내 영리병원 우려라면 허용 불가" 2018.12.12
최대집 회장 "영리병원 전에 건강보험 내실화"
"내국인이 녹지국제병원에 왔다가 치료 못받고 사망하면…의사만 법적책임" 2018.12.12
박능후 장관 “더 이상의 영리병원 없다"
“녹지국제병원은 제주도에 한정된 특수사항...더 이상 추진안하고 공공성 강화할 것" 2018.12.12
내국인 금지 법적 제재 장치 없다
원희룡, “복지부 유권해석 따라 ‘내국인 진료 금지’ 가능” 2018.12.12
다시 본 당연지정제 위헌 판결
"직업행사의 자유 일부 침해하지만 국민 기본권 인정" 2018.12.12
공사 연기로 1200억 가압류
2017년 서울중앙지법 가압류소송 인용 2018.12.12
안종범 수첩에 적힌 ‘제주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 승인서 입수 보건단체 “국내의료법인 관여 의혹” 2018.12.12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유튜브
사람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