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過)징금?
보건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에 메르스 확산 책임을 물어 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해 과징금 806만원 처분을 내리자 처분 기준 논란이 일고 있다. 현 행정처분은 솜방망이에 지나지 않을까? 큐레이터 안창욱
의료법상 과징금 산정기준
삼성서울병원 업무정지 1일 당 53만 7500원. 2017.02.03
건강보험법상 과징금 산정기준
업무정지 10일=총 부당금액의 2배, 11~30일=총 부당금액의 3배, 31~50일=총 부당금액의 4배, 50일 초과=총 부당금액의 5배 2017.02.03
‘메르스 진원지’ 고작 800만 원 과징금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주장 2017.02.03
메르스 악몽 현재진행형…혼돈의 삼성서울병원 "쿼바디스"
억울하다는 삼성서울병원 2017.02.03
대형병원 과징금 너무 약하다?
국회는 과징금 기준을 상향 조정할 움직임 2017.02.03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 부른 비극
한번이라도 걸리면 환수, 과징금, 면허정지, 업무정지 2017.02.03
190만원 착오청구, 93일 업무정지
법원 "복지부 재량권 남용…처분 취소하라" 2017.02.03
내달부터 5배 과징금 시행
불행의 시작 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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