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8일, 김영란법이 온다
소위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시행과 관련한 논란, 그리고 의사들의 주의사항을 모아봤습니다. 큐레이터 김두환
명예교수·겸임교수·펠로우는 김영란법 '제외'
김영란법 적용 대상기관과 대상자가 공개됐다. 총 4만919개 기관이 대상기관으로 지목됐다. 학교와 학교법인, 언론사 등이 3만9622개로 전체의 96.8%를 차지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혼란이 가중되자 5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의 적용대상을 전격 공개했다. 2016.09.08
김영란법에서 자유로운 개원의? "NO"
9월 28일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분주하다. 이 법의 해당되는 대학병원, 사립대병원, 학교법인 등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할지를 두고 머리를 맞대고 있다. 또 한껏 규제가 엄격해진 제약회사는 마케팅 방향을 잡지 못해 안절부절하는 모양새다. 개원의나 중소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은 비교적 김영란법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 2016.09.04
김영란법 D-1 "경쟁사 임상정보도 묻지마"
|메디칼타임즈 최선 기자|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청탁 금지'를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설명회가 개최되고 있다.법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까진 보수적으로 접근하자는 게 다수의 변호사들의 제안. 2016.09.28
의사가 겪을 김영란법 7가지 사례上
소위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법의 적용을 받는 대학교와 공공기관 의사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일부 조항의 표현이 모호해, 처벌받는 상황을 정확히 가늠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16.09.04
의사가 겪을 김영란법 7가지 사례下
이번 사례는 김영란법 개시 후 의사가 제약회사와 관계에서 주의해야 할 상황이다. 특히 외부 강연료는 소속 기관마다 기준이 달라, 주의를 요한다. 2016.09.04
<김영란법 Q & A> 몰랐다가 범법자 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헌법재판소의 28일 합헌 결정에 따라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오는 9월2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2016.09.04
김영란법 시대의 네 가지 화법
"그는 서서히 젖어들었다." 지난주 금요일 구속 기소된 진경준 검사장에 대해 한 검찰 간부가 내린 평가다. 김정주 넥슨 창업주 등과의 거듭된 만남, 오가는 선물 속에 영혼이 마비돼 결국 "꼭 내 돈으로 사야 하냐"며 공짜 주식을 받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얘기다. 그렇게 서서히 부패에 젖어든 것이 진경준만일까. 2016.09.04
김영란법 관람권 Q&A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따르면 5만원이 넘는 공연 관람권을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및 배우자에게 선물하면 과태료를 물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언을 받아 공연 관람권 지급 및 선물에 관해 혼란스러워하는 사항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2016.09.04
김영란 (법조인)
생애 1956년 11월 10일 부산에서 태어났다. 1975년 경기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고 1979년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였다. 어린 시절부터 문학을 좋아했고 대학교 1학년 때 쓴 단편소설이 '서울대'라는 교지에 실리기도 했다. 법률가 강금실, 조배숙 등이 대학 시절 친구였다. 사법연수원생으로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시보로 일하게 되었을 때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검사 생활을 하던 강지원을 만났고 둘은 후에 결혼하였으며 강지원과의 사이에 딸 둘을 두었다. 2016.09.0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약칭: 청탁금지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6.09.04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유튜브
사람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