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 1000여명 참여 소송 일부 다음달 13일 1심 판결…"사직 전공의 군복무 문제도 헌법소원∙행정소송 진행 중"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사직 전공의 퇴직금 및 손해배상 소송 1심 결과가 내달 13일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최 전 감사원장 페이스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사직 전공의 퇴직금 반환 및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6월 13일 첫 번째 판결이 나올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변호사인 최 전 원장은 사직 전공의 1000여명이 참여하는 140억원대 퇴직금 소송을 맡고 있다.
최 전 원장은 “퇴직금을 달라는 경제적 요구보다는 의사들의 존엄에 대한 싸움이고 공익적 소송이라 생각해 소송을 맡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2월 정부가 수련병원들에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으로 당시 전공의들이 다른 병원에 취직하거나 개업할 수도 없는 상황에 처했고, 퇴직금 등 경제적으로 손해를 봤는데 이를 소송을 통해 풀어보려 했다는 것이다.
다만 최 전 원장은 이번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했다.
최 전 원장은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의 전제가 되는 의료법 59조 1항은 국민 보건의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에 지도,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전공의들의 사직으로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시각이 다양하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이나 정부에서는 전공의들의 사직으로 진료가 지연되고, 입원환자 및 수술건수가 줄어드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으니 국민 보건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 주장한다“며 ”그러나 이런 문제의 근본은 수련을 받는 존재인 전공의들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의료시스템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라는 건 가치있고 보람있는 직업이지만, 도저히 의료인으로서 생활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에는 떠날 자유도 보장돼야 한다“며 ”100% 승소를 보장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소송을 통해 의사들의 자존심과 당연히 누려야 할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점, 의료정책의 무리한 입안 과정 등에 대해 공론화 가능할 것이란 점 등에서 사건을 수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최 전 원장은 사직 전공의의 군복무 문제에 대해서도 “전공의들이 대거 사직하면서 군에서 한 번에 흡수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길게는 4년간 무한정 기다려야 하도록 훈령을 개정한 건 직업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보고 헌법소원을 했다”며 “현역미분류 처분을 받은 이들 중 일부에 대해선 해당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대생들에 휴학과 유급∙제적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학교에 대한 지원이나 감사권 등을 무기로 압박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이제는 이런 건 바뀌어야 한다”면서도 “법적으로만 따져보면 교육부의 배후 압력 등을 법적으로 평가해서 유급, 제적 등의 효력을 무효화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최 전 원장은 끝으로 의대생들이 투쟁에 나선 진정성은 십분 이해한다면서도 이제는 복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의료정책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문제가 다 해결될 때까지 공부를 안 할 순 없는 것”이라며 “부모된 입장에서 이제 다시 열심히 공부했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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