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5.21 14:00최종 업데이트 25.05.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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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턴 수련기간 3개월 단축되나…병원장들 정부에 건의

수련병원협의회, 복지부에 인턴 수련 특례 건의…6월부터 근무해도 내년도 레지던트 지원 위한 수련기간 충족 불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국 수련병원 병원장들로 구성된 대한수련병원협의회(수병협)가 정부에 인턴 수련기간 단축 특례를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5월 추가 모집에 지원한 인턴이 내년에 레지던트 1년차로 지원할 수 있게 하려면 수련기간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다.
 
21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 결과, 수병협은 이날 오전 보건복지부에 인턴의 수련 기간을 3개월 단축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발송했다.
 
수련병원들은 이날부터 속속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추가 모집 공고를 올리고 있다. 이와 관련 의료계에서는 인턴의 경우 이번에 지원해 내년 2월까지 근무할 경우 근무 기간이 9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인턴은 레지던트 1년차 지원을 위해 군필은 최소 10개월, 군미필은 12개월의 수련 기간을 채워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이를 충족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현재 수련병원들이 올린 인턴 채용 공고에는 내년도 레지던트 지원이 어렵다고 명시돼 있다.
 
수병협 관계자는 “인턴들이 레지던트 1년차로 올라가야 의대를 졸업하는 학생들도 인턴으로 들어올 수 있지 않겠나”라며 “그게 안 되면 인턴 2개 연차가 중복이 되는 등 여러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어차피 병역을 마치고 인턴하는 경우에는 수련 기간이 10개월로 9개월과 큰 차이가 없다. 그 한 달 정도로 술기상 레지던트를 하지 못할 정도로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다”라며 “인턴 수련기간 문제는 정부에서도 미처 생각 못했던 부분으로 보이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수병협은 군미필 전공의들 특례 문제와 이미 입대한 사직 전공의들의 정원 보장 문제에 대해서도 국방부 등 관련 부처와 지속 협의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추가 모집 건의부터 복지부의 수용까지 급박하게 진행되다 보니 군특례에 대해 국방부와 협의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정부도 수련 중 입대해야 할 수 있다는 전공의들의 불안감을 잘 알고 있다. 수련 기간 중 입영 연기와 이미 입대한 이들에 대한 정원 보장 등도 관련 부처와 계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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