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강제한 '설명의무'

지난달 21일 설명의무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은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에 한해 적용하지만 의사들의 거부감이 적지 않고, 찬반 논란도 일고 있다. 큐레이터 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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