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8.05 07:30최종 업데이트 20.08.05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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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7일·14일 전공의 파업 앞두고 수련병원에 공문 파장 "전공의 복무 관리감독 철저히"

전공의협의회 박지현 회장 "전공의 보호를 위한 연차사용 안내...필수의료 볼모로 전공의 협박하는 병원 공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가 4일 전국 수련병원에 “7일과 14일 전공의 파업을 앞두고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공의 복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길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전공의 보호가 가장 중요하다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신청을 통해 문제없이 단체행동에 참여하는 방법을 안내했다. 또한 필수의료 공백 우려로 어쩔 수 없이 파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전공의는 가운에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단체행동에 참여하도록 했다. 

대전협 박지현 회장은 “복지부가 전공의법과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았던 수련병원에 전공의를 협박하라고 공문을 보내는 것은 어색한 상황”이라며 "특히 병원 경영진이 ‘필수’라는 말을 볼모로 전공의를 협박해선 안된다. 젊은 의사를 갈아 넣어서 간신히 유지하는 병원은 공개돼야 하고 수련병원을 포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전국 수련병원에 공문 "전공의 복무 관리 감독 철저"
 
사진=보건복지부가 각 수련병원에 보낸 공문 

보건복지부는 이날 ‘전국 수련병원에 전공의 복무 관리 감독 철저 및 복무 현황 자료 제출 요청’ 공문을 통해 전공의들이 수련규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전공의 연차 신청은 필수의료에 차질이 없는 선에서 승인할 것을 요청했다. 

복지부가 공문에 첨부한 수련교육 표준안 제14조(복무 준수사항)에 따르면 전공의는 수련규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상급자 및 상사의 지시를 준수해야 한다.  

수련교육 표준안 제38조(휴가의 절차)에서는 전공의가 휴가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가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진료과장(또는 부서장)을 경유해 수련 교육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는 전공의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전공의의 청구가 수련병원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전공의는 제34조에 따른 연차휴가 외 휴가는 해당요건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 청구할 수 있으며, 진료과장(또는 부서장) 및 수련교육부서의 장은 해당요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 휴가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복지부는 “감염병 위기상황임을 고려해 연가 사용인원을 진료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정해 특히 필수적인 진료(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실, 투석실 등)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7일과 14일의 전문과목별 전공의 휴가 승인 현황을 수련평가위원회 사무국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연차 신청 방법 안내·파업 참여 대신 가운에 스티커  

대한전공의협의회 박지현 회장(비상대책위원장, 대한전공의노조위원장)은 복지부 공문에 대한 대회원 서신을 통해 “복지부나 정부가 여러 루트를 통해 전공의의 법적 처벌 및 수련에 차질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업무 중단을 포함한 단체행동엔 변함없으나, 준법투쟁이라는 법적보호 안에 들어가고자 단체 연차 신청 방법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법률자문에서 우리의 단체 행동이 법에 명시된 파업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주고 있다”라며 “다만 전공의가 연차를 신청했다면 수련규칙표준안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라 병원이 이를 받아들여주는지, 아닌지 상관없는 만큼 연차 신청 후 참여가 가능하다"고 했다. 

박 회장은 “전공의들이 한 자리에서 뜻을 모았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자리가 상처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라며 "강제성과 근거가 없는 복지부의 공문이지만, 전공의를 보호하는 적절한 조치로 연차 신청을 하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필수 진료과 전공의들의 파업 참여로 환자 생명권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병원 경영진에도 흔들릴 필요가 없다고 단언했다. 대신 필수의료로 병원을 지켜야 하는 전공의는 가운에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함께 참여하기로 했다. 

박 회장은 “우리의 목적은 병원을 무의촌으로 만들어 진료가 되지 않아 환자들을 위험에 빠뜨리겠다는 것이 아니다. 단체행동을 위해 다른 선배 의사들에게 환자를 부탁하고 업무에서 잠시 멀어지는 것이다”라며 “필수 업무가 지속될 수 있도록 병원에서 진료과의 인력 배정 및 업무 조율을 하고 있는 것도 환자를 위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만약 조율 과정이 잘 되지 않아 전공의가 집회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역설적으로 전공의가 병원 내에서 얼마나 필수 핵심 인력인지 증명할 수 있다”라며 “병원 경영진이 젊은 의사들에게 필수의료가 달려있다고 말하며 착취하는 생생한 현장, 시위에 갈 전공의가 가지 못하고 일을 하고 있는 것 또한 다른 방식의 단체행동”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병원 경영진이 필수라는 말을 볼모로 전공의를 협박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며 “전공의가 없다고 필수 유지 업무가 안된다면 그 병원은 환자에게도, 전공의에게도 위험한 병원이다”라며 “젊은 의사를 갈아 넣어서 간신히 유지하는 그런 병원은 공개돼야 하고, 수련병원을 포기해야 한다”라고 했다.  

박 회장은 “대한민국에 안전한 진료환경이 필요하다는 이 원칙은 지켜야 한다"라며 "모든 수련병원에서 필수 유지 업무과 전공의도 업무 중단 후 단체행동에 함께 하자. 뜨거운 가슴으로 옳다고 믿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영리하고 치밀하게 행동하자. 서로를 믿고, 응원하자”고 강조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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