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법 제20조에 무진찰 치료 등의 금지 원칙을 세운 일본이 원격진료에서도 이런 원칙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격진료는 대면 진료를 마친 환자에 한해 특정한 상황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해두고 있었다.
11일 일본의사회의 의사 직업윤리 지침(医師の職業倫理指針)에 따르면, 일본 의사들은 무진찰 치료 금지 원칙을 강조하고 진찰 없이 원격진료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무진찰 치료 등의 금지 원칙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치료를 하거나 처방전을 교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환자의 신체나 생명에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의사는 환자의 편의를 우선으로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각종 진단을 할 수 없다. 원격진료에서도 마찬가지다.
의사 직업윤리 지침에선 의사의 대면 진료가 의료의 원칙이라며 새로운 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른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2003년 3월 31일 정보통신 기기를 이용한 진료, 즉 원격진료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전문의가 없는 섬 지역 등의 의료 시설에서 환자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가 대면으로 환자를 진찰하면서 이미지 등의 진료 정보를 가진 핵심 병원에 보내 전문의의 진단을 통해 지시를 받으면서 치료나 조치를 취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원격협진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때 방문간호 간호사 등이 환자 집에서 정보통신 기기를 통해 환자와 의사를 연결하고 여기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의사 직업윤리 지침은 "초진 환자의 상담은 어디까지나 상담이며 원격진료를 통한 초진 진찰은 불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지침은 "만일 원격진료를 통해 진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부작용이 생기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진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 초진과 급성질환은 원칙적으로 직접 대면 진료에 따라야 한다. 다만 환자 측의 이점을 충분히 감안해 대면 진료와 적절히 조합하는 원격진료는 허용한다"고 밝혔다.
지침에선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개호보험에서 인정하는 왕진 또는 방문진료를 우선으로 뒀다. 이밖에 대면진료가 부득이한 상황을 원격진료의 예외규정으로 지침에 담고 있었다. 주로 원격모니터링이 여기에 해당됐다.
지침에 따르면 도서, 벽지 거주 환자는 대면진료를 할 수 없다면 그 다음으로 왕진 또는 방문진료가 이뤄져야 한다. 왕진이나 방문진료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위험이 따를 수 있다. 이 환자들이 원격진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면 원격진료를 통해 당장 필요한 진단을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만성질환 환자는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진료를 받다가 환자 상태가 갑자기 변화할 때 원격진료를 인정한다. 이 때 환자 측의 요청에 따라 원격진료를 실시하더라도 상당 기간 진료를 해온 정황이 있어야 한다. 또 대면진료와 병행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집에서 인공호흡기를 착용하고 있는 환자에게 정보통신 장비를 통해 심전도, 혈압, 맥박, 호흡수 등을 관찰하고 의사가 지속적인 조언을 할 수 있다. 재택 난치병 환자에게 정보통신 기기를 통해 심전도, 혈압, 맥박, 호흡 수 등의 관찰하고 의사가 조언을 할 수 있다. 재택 당뇨병 환자에게는 정보통신 기기를 통해 혈당 등을 관찰하고 의사가 지도를 할 수 있다.
천식 환자에게는 정보통신 기기를 이용해 호흡 기능을 관찰하고 재택 고혈압 환자는 혈압, 맥박 등을 관찰한다. 재택 아토피 피부염 환자는 피부 상태의 경과를 관찰한다. 재택 요양 환자는 정보통신 기기를 이용해 욕창 등의 관찰이 가능하다.
일본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의사는 “일본은 의사들 스스로 직업윤리에서 진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러다 보니 원격진료에서도 진찰없이 처방전이 나간다거나 대면진료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다”라며 “대면진료와 개호보험에서의 왕진이 우선이고 이것도 불가능한 환자에 한해 원격진료를 하는 세부적인 규정을 만들어놨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원격진료가 허용되면 환자의 편의성만 따져 처방전 발행을 원하는 환자들이 많을 것이다. 의사들도 여기에 따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며 "하지만 의사가 환자의 질병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거나 관리하지 못하면 결국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간다. 의사 역시 원격진료의 부작용에 따른 책임만 커질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법 제34조에서 의사와 의사간 원격협진을 인정하고 있고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지 않는다. 정부는 격오지 군부대 장병, 원양선박 선원, 교정시설 재소자, 도서·벽지 주민 등 의사를 만날 수 없는 곳에서 의사가 화상통화 등으로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진료한 다음 처방을 내는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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