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11.05 17:28최종 업데이트 18.11.0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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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특수의료장비로 지정해 품질관리? 시간과 비용은 누가 보상하나"

외과의사회, 특수의료장비는 방사선 등 위험인자 있거나 자격 필요할 때만 등록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한유방갑상선외과의사회와 대한외과의사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초음파를 특수의료장비로 포함해 내년부터 품질관리에 나선다는 정부의 계획을 반대했다. 

두 단체는 “초음파는 특수의료 장비가 아닌 범용장비다. 특수의료장비는 말 그대로 장비의 특수성이 있어야 한다. 초음파는 현재 모든 과에서 사용하는 일차의료장비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두 단체는 “특수의료장비는 방사능 등의 유해 물질이 나오거나 장비를 다루는 데 특수 자격이 필요한 경우에 등록해야 한다. 인체에 무해하고 수 십년간 범용적으로 상용하는 장비를 특수의료장비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두 단체는 “현재 정부에서 초음파 등록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는 어느 정도 좋은 일이라고 본다”라며 “영상기기를 등록하고 특정 연한이 지난 장비가 있다면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좋다. 좋지 않은 장비로 생각되면 장비 노후화로 교체를 권고하는 것은 맞다”라고 했다.
 
하지만 실제 최신장비부터 시작해 모든 장비를 점검하고 이를 규제하면 이에 따른 비용과 시간 등이 소요된다고 했다. 두 단체는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사가 더 좋은 진단을 위해 자율적으로 비싼 장비를 교체하고 있다. 정부가 왜 규제를 계획했는지는 모른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생각하는 기준 이상의 더 좋은 장비, 더 좋은 해상도로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일선 유방, 갑상선을 진료하는 외과 병의원은 대학병원 못지 않은 장비를 가지고 있다. 영상의학과 보다 더 많은 환자를 진료하고 있고 많은 암환자들을 진단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더 나은 장비와 더 많은 경험으로 진단과 치료를 하고 있는데 영상의학과나 외과라는 단순과의 차이를 두는 것은 맞지 않다. 특수의료장비는 진료의 특수성이 아니고 장비의 특수성이 있어야 한다. 방사선 같은 위험인자가 있거나 장비를 다루는 데 다른 자격이 필요할 경우 특수의료장비로 등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단체는 “과도한 규제보다 장비의 사용으로 인한 위험을 개별 의사가 부담하는 형태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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