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9.01 05:39최종 업데이트 23.09.01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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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범위·재진 기준 개선되나…복지부 "안정적 제도화 방안 마련"

정부, 비대면진료 계도기간 동안 제기된 의견 적극 개선 의지 밝혀…자문단 논의, 공청회 개최 등 여론 수렴 예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3개월의 계도기간을 끝낸 비대면 진료가 9월 1일부터 본격적인 시범사업에 돌입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계도기간 동안 제기된 초진 허용 범위와 재진 기준 확대 등의 요청을 보완해 안정적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8월 3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를 알리며 그 간의 시범사업 운영 경험과 의견 수렴을 통해 시범사업 모델 개선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3개월의 계도기간 동안 제기된 주요한 의견은 크게 두 가지로 비대면진료 초진 범위와 재진 기준이었다.

먼저 현행 시범사업 모델에서는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초진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지적이다.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나 야간·공휴일·연휴에 의료기관 이용이 필요한 경우 등 지역·시간적인 의료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가지는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는 재진 기준이 복잡하다는 우려다. 복잡한 재진 기준으로 환자와 의료기관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기 어렵고, 재진 기준의 기한인 '30일 내 진료'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비대면진료 이용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지난 8월 29일 개최된 '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5차 회의에서 테스트 베드로서의 시범사업이라는 취지에 맞도록 보완 계획을 밝히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문제 제기를 바탕으로 ▲초진 허용 범위 ▲재진 기준 개선을 중점 논의하고, 비대면진료의 안전성과 의료접근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환자의 실질적 수요와 편의를 고려하여 시범사업 모델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마약류, 오‧남용 의약품과 같이 비대면진료에서 허용되지 않는 의약품을 처방하는 등의 위법 사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리를 해나갈 예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준비하는 시범사업인 만큼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자문단 논의뿐만 아니라 공청회 개최 등 여론 수렴을 거쳐 시범사업 모델 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료계는 그간 엄격한 '재진 중심'의 비대면 진료를 주장했던 만큼 복지부의 비대면 진료 개선 의지에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한의사협회는 28일 기자회견에서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의 보조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대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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