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3.26 11:31최종 업데이트 25.03.2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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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추계위 법안, 26일 법사위 통과…의협은 여전히 '반대'

정청래 위원장, 추계위법 통과되면 의대생 복귀 작은 명분될 수 있어…의정갈등 풀 해결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청래 위원장. 사진=국회방송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관련 보건의료기본법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로 정하고 위원은 15명 중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 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했다. 

다만 내년 의대 정원 추계는 대학 입시 일정상 심의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2027학년도 정원부터 추계위 심의가 반영될 예정이다. 

이날 법사위에 참석한 이은정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은 "수급추계 센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은 법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일부 작구 수정이 필요하다"며 "어제 대한의사협회는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가 요구한 추계위 독립성, 자율성,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보고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며칠 전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법사위원장실로 와서 '추계위 법안은 여야저이 모두 합의한 것으로 법이 통과되면 그동안의 의정갈등과 더불어 의대생이 복귀할 수 있는 작은 명분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며 "특히 의대증원 대한 전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정갈등 해결을 위한) 일종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의협이 해당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 질의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독립성,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그러나 위원 추천시 정부는 추천하지 않아 독립성을 담보했다. 또한 회의록과 참고자료 등 공개를 의무화해 투명성도 높였다. 다른 위원회와 달리 공급자 과반 이상을 추계위에 참여시켜 수용성과 해당 직역 전문성을 높였다. 더 논란이 지속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지적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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