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통약 아조비 내년1월 급여 적용되지만, 인정조건 여전히 높은 장벽
결핵신약 도브프렐라도 급여 "광범위 약제내성 폐결핵·내성 또는 비반응성 다제내성 폐결핵 등 대상"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내년 초 아조비가 급여권에 진입하면서 난치성 편두통 환자 치료 옵션이 확대된다. 다만 기존의 까다로운 급여 조건은 개선되지 않아 대부분 비급여 투여가 이뤄질 전망이다. 20일 보건복지부는 아조비를 비롯해 도브프렐라, 프랄런트, 레파타, 케이캡, 루센티스 등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급여적용 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한독테바 아조비오토인젝터주와 아조비프리필드시린주(성분명 프레마네주맙)에 대해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대상, 평가방법, 투여 및 약제관리 등 기준에 따라 투여시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해당 급여인정 기준 이외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아조비의 급여 기준에 따르면 투여대상은 국제두통질환분류(ICHD-3) 진단기준에 부합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의 만성 편두통 환자 예방요법으로, ▲최소 1년 이상 편두통 병력이 있고 투여 전 최소 6개월 이상 월 두통일수가 15일 이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