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허가사항 지식은 불합리한 급여기준 개선의 첫걸음
[칼럼] 김기범 전라북도의사회 보험이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 글은 전북의사회, 대한의사협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능과 역할(2019년 1월) 약제삭감줄이기(대한개원내과의사회 보험정책단 부단장 김태빈 저)'를 참고했습니다. 임상의사로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요양급여 기준에는 관심을 갖게 되지만, 의외로 허가사항까지는 별 관심을 두지 않는 일이 많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급여심사기준을 허가사항에 맞춰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본다. 요양급여기준과 심사 요양급여라 함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질병·부상이 발생하거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출산을 하게 된 경우에 요양기관이 실시하는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등을 말한다. 요양급여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 각호로 정하고 있는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등 요양급여를 행하는데 있어 그 방법·절차·범위 등에 대하여 장관이 정한 기준을 말한다. 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