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진료기록부 등 허위작성, 내용 명확히 알아야 형사처벌·행정처분 피할 수 있어
[칼럼] 최미연 변호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최미연 칼럼니스트·변호사] 공문서와 달리 일반적인 사문서의 경우, 원칙적으로 내용만 허위로 작성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다만, 진단서, 출생증명서나 사망진단서와 같이 의사가 작성한 특정 문서의 경우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다면 허위진단서작성죄(형법 제233조)가 성립할 수 있다. 의료법 체계에서도 이와 유사한 규정이 있는데 진료기록부등 허위작성 금지규정(의료법 제22조 제3항)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의 문제도 있지만 면허정지처분과도 연결된다. 해당 위반행위의 유형과 내용에 대해 명확히 알아둘 필요성이 있다. 의료법 제22조 제1, 2항에서는 진료기록부등의 상세기재의무와 보존의무(전자기록 포함), 제3항에서는 진료기록부 등의 허위작성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실제로 면허자격정지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에는 진단서, 진료기록부, 처방전 등의 허위작성이 관련된 경우가 많다. 구체적 내용으로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