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의협, 무엇을 위한 병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제소인가
[특별기고] 박상준 경상남도의사회 대의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대한의사협회는 상임이사회 결의를 통해 산하단체인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을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의협 역사상 전례 없는 산하단체 회장의 직무와 관련된 윤리위원회 회부의 적절성에 대한 시각 차이는 있을 수 있다. 다만, 명확히 고려해야 할 사안은 의협이 지금까지 모든 산하단체에 대해 공정하게 이 규칙을 적용하고, 신고의무 사항에 관한 내용을 확보했는가 하는 점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사건은 집행부의 정치적인 입장이 고려됐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의협 정관에는 산하단체에 대해 제43조(회칙 인준), 제44조(보고의무 등), 제45조(지도와 감독), 제46조(권한 위임)를 통해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달성하고자 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이번 제소에 관해 상임이사회가 결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정관 제44조(보고의무 등)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기에 정관 제57조의5(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제2항과 제5항에 근거해 중앙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