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규제자유특구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의협은 커뮤니티케어 전면 반대운동해야
건보공단 ICT 방문간호 사업 우회적으로 진행, 원격의료 허용 시도와 다름 없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김재연 칼럼니스트] 정부가 강원도 규제자유특구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전격 시행하면서 재택 환자를 대상으로 의원급 의사의 모니터링과 상담 교육을 허용했다. 환자가 원격으로 의사에게 진단·처방을 받을 때 환자 쪽에서는 방문간호사가 입회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사와 의료진 간 협진 개념의 원격의료만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 반대가 예상되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가 이번에 강원도 지역에서 실시될 예정인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상반기 시행된 규제샌드박스 4법 중 마지막으로 출범된 ‘지역특구법’에 따라 강원, 부산, 대구 등 전국 7곳의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고 원격의료, 블록체인, 자율주행 등 58건의 규제특례를 허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중 강원도에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특례를 부여한다. 강원도 격오지 만성질환자 중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내원 안내,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