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재정 한정돼 있는데…탈모약 건보 적용하면 비만·쌍꺼풀 수술도 해줘야 하나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86화.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공약 논란 모 대통령 후보의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의료는 기본적으로 인체의 ‘병’을 치료하는 학문이다. 그런데 그 ‘병’에 대한 기준은 사람마다 제각각이다. 어떠한 이유로 그 사람의 육체적, 심리적, 사회적 기능을 저해한다면 그 이유를 ‘병’이라 부를 수 있을텐데, 그 ‘기능’에 대한 범위와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다. 물론, 암이나 결핵, 콜레라, 흑사병,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중한 병들은 누구나 인정할만한 병이겠지만, 사람들의 그 애매한 기준 사이에 걸쳐 있는 병들도 많다. 가령 치아의 경우, 25세 남성이 술을 마시고 넘어져 앞니가 두 개 빠지는 것과 75세 노인의 이가 빠지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다. 물론 그 25세 남성도 앞니 두 개가 빠짐으로 인해 사회생활을 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75세 노인의 치아는 생명과 직결될 수도 있다. 그래서 치과 임플란트도 건강보험 적용을 해주는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70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