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안이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처리가 불발됐다. 이에 따라 8월 22일 본회의 간호법안 통과는 사실상 물건너간 셈이 됐다.
간호법이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되면서 간호법은 이르면 9월, 협의가 난항을 겪을 경우 11월 정기국회까지 통과가 지연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날 여야가 병합심사한 간호법은 총 4개로, 전체 조문 검토 정도가 이뤄졌다. 다만 쟁점 사안 논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이수진 의원이 추가 논의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이들 의원은 "지난 간호법 원포인트 법안소위 때 5가지 정도 쟁점이 확인됐다. 그러나 지금 여야, 정부, 관련 단체 간 의견 조율이 완료되지 않았다. 이런 상태에서 모든 쟁점을 오늘 다 논의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발언했다는 후문이다.
반면 여당 측은 "그럼에도 오늘 최대한 논의할 수 있는 데까지 논의하자"며 간호법 처리에 속도를 높였다.
결국 진료보조인력(PA) 문제와 관련된 논의 정도가 이뤄졌는데, PA 업무에 대한 조항을 별도로 둘 것인지, 아니면 12조에 간호사 업무 조항에 그대로 포함시킬 것인지 등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 정도만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복지위 한 관계자는 "다음 법안소위에서 간호법 통과를 기대하려면 어느 정도 디테일한 부분에서 여야 간사간 협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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