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한방항암제로 알려진 '넥시아' 제조 과정의 의혹을 감사하기로 결정해 결과가 주목된다.
전의총은 3일 감사원이 넥시아의 조제실제제 제조품목 신고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감사에 들어가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지난 1월 27일 감사원에 '넥시아'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제조품목 신고수리 과정의 직무유기 및 의혹을 감사해 달라는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조제실제제는 의료법 상 종합병원이나 한방병원에서만 제조할 수 있다.
그런데 단국대가 설립한 엔지씨한의원의 경우 일개 한의원에 불과했지만 말기암환자에게 처방하는 한방항암제 '넥시아'를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제조품목으로 신고해 사전 제조해 왔다.
용인시 수지구보건소는 단국대 엔지씨한의원이 실제적으로 단국대병원에서 운영(인력, 시설)하고 있어 2014년 5월 15일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제조품목 신고를 수리했다.
단국대병원 융합의료센터 홈페이지 인용. 사진 앞쪽 중간이 넥시아 개발자인 최원철 교수.
하지만 수지구보건소는 전의총이 민원을 제기하자 엔지씨한의원에 대한 현장조사를 나갔고, 조제실제제 품목신고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수지구보건소는 "조제실제제 품목신고 위법 여부를 현장 확인한 결과 엔지씨한의원은 의원에서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업무를 하고 있어, 의료기관 조제실제제품목 신고수리 취소 및 조제실 제제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행정절차를 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전의총에 보냈다.
이후 수지구보건소는 전의총이 추가 민원을 신청하자 "2015년 12월 23일자로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품목신고를 자진취소했고, 당일 자로 수지구보건소가 엔지씨한의원의 조제실제제 업무금지조치 및 조제의약품 전량 수거 폐기 처분 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전의총은 "넥시아의 조제실제제 제조품목 신고 과정에서 식약처, 용인시 수지구보건소의 직무유기가 있었고, 단국대 엔지씨한의원에 각종 의혹이 있었다"면서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제도 역시 문제가 있어 감사원에 엄중한 감사를 실시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단국대병원 융합의료센터 홈페이지 인용
전의총은 "한약을 조제실제제로 제조할 수 있게 한 것은 안전성 및 효능 검증을 회피한 채 마치 식약처로부터 안전성·유효성을 인정받은 것처럼 홍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완제품 형태의 한약은 애초 조제실제제 제도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조제실제제에서 제외해야 하며, 항암효능을 주장하는 한약은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거쳐 식약처의 품목허가를 받은 후 제조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국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단언했다.
한의사인 최원철 단국대 부총장은 넥시아가 말기암환자 치료 효과가 높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받으라고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전의총은 의료기관 조제실제제가 사후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판단, 감사원에 추가 감사도 청구할 예정이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