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동네의원을 운영하는 개원의 A씨는 부산 지하철 1호선 객차 안에 G한의원 광고를 보고 화들짝 놀랐다.
'만성간염, 간경화, 지방간 만성피로, 죽은 간 살려드립니다. 포기하셨습니까? 가능합니다!'
A씨는 "죽은 간을 살려낼 정도의 의술을 가진 한의사라면 노벨상을 타고도 남음이 있다"면서 "이 광고를 본 환자라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해당 한의원을 방문할 것"이라고 혀를 내둘렀다.
A씨는 이 광고 카피를 휴대폰으로 촬영해 전의총에 제보했다.
전의총은 부산의 관할 보건소에 의료법상 거짓·과장 광고로 고발하기에 앞서 G한의원의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방문하고, 한번 더 경악했다.
홈페이지와 블로그에는 '식약처로부터 안전성과 유효성을 허가받은 안전한 한약', '식약처로부터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 받았기에, 장기복용에도 내성이 없고, 간에 부담도 되지 않기에 안전하다'고 광고하고 있었다.
전의총은 "한약 중 식약처 허가를 받은 것은 오로지 한약제제 제조업소에서 제조한 한약제제"라면서 "한약제제도 한방고서나 일본에서 생산되면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임상시험을 면제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로부터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 받아 허가받은 안전한 한약이라고 광고하는 것은 전형적인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는 게 전의총의 입장.
더 놀라운 건 'G한의원의 B형 간염 치료 한약은 임상 결과 90.5%의 치료제 효과가 확인되어 중국, 일본 등의 국가에서도 간염치료제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문구.
전의총은 "만약 G한의원의 B형 간염 치료 한약이 90.5%의 치료효과가 확인된 임상 보고서 결과가 공인된 학술지에 게재된 게 아니라면, 중국, 일본에서도 간염치료제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근거가 없다면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여기에다 G한의원은 페이스북에 '간 질환 '전문'클리닉'이라고 표방, 전문병원을 사칭하기도 했다.
전의총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전문병원 이외에는 '전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과 함께 3백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허위과대 광고는 1년 이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 벌금, 업무정지(허위 2개월, 과대 1개월)처분을 할 수 있다"고 환기시켰다.
이런 허위과장광고에도 불구하고 G한의원은 처벌을 피해갔다.
해당 보건소는 G한의원의 지하철 광고와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확인해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수정하도록 하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근거를 추가하거나 삭제토록 행정지도하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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