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남희 의원 등 13인, 특수관계 거래 제한하고, 정기적인 유통 실태조사 법적 근거 마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병원장이 가족이나 측근 명의로 세운 간접납품회사가 리베이트 창구로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거래 투명성을 강화하고 의료기기 유통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6일 병원장이 가족이나 측근 명의로 의료기기 판매회사를 세워 병원에 납품하며 이익을 편취하는 이른바 '간접납품회사(간납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서영석·백혜련·소병훈·박민규·오세희·이수진·박홍배·이학영·허종식·김기표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정춘생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 도매상이나 판촉영업자가 의료기관과 특수한 관계일 경우 거래와 영업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를 우회한 부당 거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법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기기 분야도 사정은 비슷하다. 일각에서는 병원장이 본인이나 가족, 본인 소유 병원에서 일했던 직원 등 측근 명의로 의료기기 판매회사를 세워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 독점적으로 납품하고, 이 과정에서 과도한 마진을 챙기는 방식으로 이익을 편취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이러한 간납사 문제는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당시 김남희 의원은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간납사의 독점 거래 구조와 과도한 영업이익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의원들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과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위해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을 각각 발의했다.
약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 도매상 및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특수관계 현황 등 관련 정보를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의료기기법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기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 간의 거래를 제한한다.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자와 의료기기 판촉영업자는 특수관계 현황 등 관련 정보를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의료기기 판매질서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의료기기 유통시장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수립에 활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일부 간납사들이 판매회사로부터 싸게 공급받아 병원에 비싼 가격에 의료기기를 납품하고, 병원은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금액을 높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된다"고 말했다.
이어 "간납사에 여러 문제가 있지만, 특수관계인들이 간납사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다른 문들도 해결할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며 "이번에 발의한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듣고 협조를 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