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2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외래에서 시행 가능한 검사·처치·수술 등만을 위한 입원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 제한 고시를 즉각 폐지하라"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상식적으로 환자들이 진료를 보는 이유는 평소의 정상적인 일상에 지장이 있으므로 시간과 공간과 비용을 들여 의료기관을 찾는 것이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검사·처치·수술 등 일련의 의료행위가 가장 효율적으로 이뤄지기 위해 외래 또는 입원 여부가 결정된다"라며 "의료행위는 질병군이나 검사, 치료의 종류에 따라서만 결정되는 경우는 없다. 모든 의료행위는 독립적일 수 없고 서로 연관돼 있으며 치료를 배제한 검사가 있을 수 없다. 동일한 질병의 동일한 검사라고 할지라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개협은 "의료행위의 경중에 따라서 입원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지 행정적인 고시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의료정책을 담당하는 복지부에서 정면으로 의료의 개념을 무시하는 입원 제한 고시가 나오는지 실로 아연실색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의료법 시행규칙과 2009년 대법원 판례에서도 입원환자의 규정을 고시로 묶지 않고 폭넓게 규정함으로써 외래, 입원 간의 제약 때문에 환자의 치료에 제약을 주거나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라며 "의사들의 진료권을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 만일 예정대로 시행된다면 일선 진료 현장의 큰 혼란이 없을 수 없으며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하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복지부와 심평원은 입원 제한 고시의 이유로 심사 투명성을 들고 있지만 어불성설일 뿐이다. 진정한 투명성은 진료를 위축시키고 건강권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고시가 아니다. 오히려 전국 어디서나 과거나 현재나 예측 가능한 심사 기준과 심사의 주체를 명확하게 하는 자문의 실명제를 통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개협은 "이번 개정안은 소위 실손 보험사가 휘두르는 무소불위의 횡포를 더할 우려가 너무나도 크다. 현재 단기 입원하에 진행되는 여러 의료행위가 부정될 것이며 무리하게 외래에서 진행할 때 또 다른 문제의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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