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 사건 처리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어 신속한 피해구제와 분쟁해결이라는 제도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처리기간은 122.7일로 2016년 91.3일에 비해 34.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처리 사건은 831건에서 1624건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르면 의료중재원은 사건의 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해야 하며, 조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1회에 한해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33조).
특히 의료분쟁 사건 처리기간이 장기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90일 초과 사건 비중은 46.7%에서 86.3%로 증가했고, 120일 초과 사건은 6건(0.7%)에서 648건(39.9%)으로 108배 급증했다. 과거 10건 중 5건은 3달 내 처리됐지만, 최근에는 10건 중 8-9건이 3달이 넘어 처리되고 있었다.
한편, 지난해 진료과목별로 분쟁 처리기간은 약제과가 214.0일로 가장 길었으며, 그 다음으로 내과 143.1일, 흉부외과 139.6일, 정형외과 128.4일, 신경과 125.8일 순이었다.
신현영 의원은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분쟁과 피해구제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도입된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사건 처리의 장기화는 제도 도입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다”며 “당사자간 신속하고 공정하게 분쟁이 해결되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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