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 계획은 2023년 4월까지 공표해야…이번 의대증원은 변경 가능한 예외 사유 미해당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증원이 고등교육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전의교협의 법률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7일 서울행정법원에 전의교협 대표 33인 집행정지신청 사건에 대해 준비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의교협 측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정원 처분이 고등교육법 강행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위법할 뿐만 아니라 당연무효”라고 했다.
고등교육법은 대학입학전형 시행 계획을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2025학년이 입학연도인 경우 1년 10개월 전인 2023년 4월말까지 공표해야 하는 셈이다.
실제 2025학년도 대입 모집정원은 2023년 4월에 발표됐으며, 전의교협 측은 정부의 이번 의대증원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입학전형 시행 계획 변경이 가능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당연무효라는 입장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입전형 시행 계획 변경 가능 사유는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가 있는 경우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등 개편 및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제60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으로 학생정원 감축, 학과 폐지, 학생 모집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이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천재지변 등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다.
이와 관련, 전의교협 측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천재지변 등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대증원에 적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해당 조항은 지난 2017년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해 수능 일정을 미루고, 대학 입시일정이 순연되면서 추가됐던 것”이라며 의대증원과는 취지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고등교육법이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 중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건 없다”며 “고등교육법령은 이 사건 피신청인들(정부)의 헌법파괴 행위나 국가 폭력까지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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