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대상 의료기기를 사용한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도 의료법상 쌍벌제를 적용,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같은 결정을 선고했다.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 K씨는 2011년 10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의료기기 판매·임대회사의 대표, 이사로부터 비급여 대상 의료기기를 납품받은 대가 명목으로 20회에 걸쳐 3억 5045만원을 받았다.
그러자 검찰은 K씨가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 등 판매촉진 목적으로 금전을 수수했다며 리베이트 쌍벌제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에 K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청주지법은 지난해 6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유죄 판결과 내렸다.
이와 함께 법원은 K씨가 청구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했다.
그러자 K씨는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나섰다.
의료법 제23조 2(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 금지) 제2항에 따르면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기기 수입업자,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 등 판매촉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을 받을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의료법 제88조 2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에 대해 헌재는 의료법 제88조 2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비급여 대상 의료기기도 요양급여 대상 의료기기와 마찬가지로 의사-환자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고, 이 때문에 의사가 채택하게 되면 환자는 그에 따를 수밖에 없으며, 가격과 제공량에 대한 사회적 통제가 거의 없어 그 과정에서 리베이트가 발생하게 되면 보건의료시장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확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이로 인해 의료기기 가격이 인상되면 고스란히 환자의 부담으로 전가돼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떨어지게 된다"고 밝혔다.
더욱이 헌재는 "요양급여, 비급여 대상이 반드시 고정적인 것도 아니고, 비급여 대상도 급여로 전환되고 있으며, 의사가 임의로 환자와의 계약을 통해 요양급여 대상을 비급여로 처리할 수도 있고, 대법원 판례에 따라 예외적으로 임의비급여도 합법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환기시켰다.
대법원은 의사가 환자에게 임의비급여를 했다고 하더라도 ▲치료의 시급성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 등 의학적 필요성 ▲충분히 설명과 동의를 받았다면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헌재는 "비급여 대상인 의료기기와 관련해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해당 의료법 조항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이와 함께 헌재는 "의료법 상 처벌 조항은 리베이트를 금지해 의료기기 가격이 인상되고 환자에게 그 비용이 부당하게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징역형이라는 제재방법은 리베이트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