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8.07 13:04최종 업데이트 25.08.07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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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정원·입영 연기 보장키로…군입대 전공의 문제는 추가 논의

11일부터 병원별 하반기 전공의 모집 시작…전문의 시험 추가 실시·수련 기간 단축 논의는 없어

7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수련협의체 3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이 대한전공의협의회 한성존 비대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는 11일부터 전공의 하반기 모집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수련 연속성 보장과 관련해 동일 병원∙과목∙연차로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선 사후 정원(초과 정원)을 인정하기로 했고, 수련 종료 시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미 군에 입대한 사직 전공의들의 사후 정원은 이번 모집에선 인정이 어려워 추후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7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수련협의체 3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직 전공의 정원과 관련해 병원별∙과목별∙연차별 결원 범위 내에서 모집하기로 했다”며 “사직 전공의가 기존 병원∙과목∙연차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수련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채용 여부를 결정하고 초과 정원에 대해선 절차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인정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동일 과목∙연차로 복귀하는 전공의를 초과 정원으로 채용할지는 개별 병원의 결정에 달린 것”이라며 “이건 앞서 2월, 5월 모집과도 동일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김 정책관은 입영 특례와 관련해선 “일단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경우 최대한 수련을 마친 후에 입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복귀 규모에 따라 수련 중에 입원하는 인원이 생길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복귀 후에 사후 정원을 인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등은 이미 군에 입대한 사직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사후 정원 인정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해당 인원들의 제대까지는 3년여가 남은 만큼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김 정책관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측에서는 이미 입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사후 정원을 보장하고 하반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하반기에 신청 자격을 주는 건 어렵고 기존 특례와도 다른 측면이 있다. 3년 뒤의 얘기인 만큼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전문의 시험 추가 실시, 수련 기간 단축 등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았다”며 “4차 회의부터는 근무 시간, 교육 등 수련환경 개선과 관련한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정책관은 대전협이 앞서 발표했던 3대 요구안과 관련, 조만간 출범할 ‘국민참여혁신위원회’에 대전협이 참여하기로 했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는 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공의 단체의 3가지 요구안 중 첫 번째가 필수의료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협의체 설치”라며 “국민참여혁신위원회에 전공의들이 참여해서 이야기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했다.
 
이어 “두 번째 요구인 수련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문제는 수련협의체를 통해 다뤄지고 있고, 세 번째인 의료사고 부담 완화의 경우도 앞으로 복지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보려 한다”며 “필수의료 수가도 2030년까지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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