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등 첩약 10일분 수가 10만~15만...시범사업 평가는 복지부 주관
전국 한의원 1만4129곳 중 62%인 8713곳이 이달부터 시작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시범사업 참여 신청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기관으로 한의원은 진찰․처방하는 경우 참여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가는 진찰비 포함 총 10만8760원 ~ 15만880원 수준(10일분 20첩 기준)이며 환자 1인당 연간 최대 10일까지 본인부담률 50%가 적용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한의약 분야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대비 낮은 수준으로 보장범위 확대를 통해 의료비 부담 경감이 필요한 상황이다. 2018년 기준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이지만 한방병원은 34.9%, 한의원은 52.7% 등이다.
복지부는 “첩약은 비급여로 본인 부담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규모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한의 치료법 중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요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지침을 보면 첩약 조제·탕전은 공동이용탕전실을 이용하거나 미리 신청한 (한)약국 17곳에서도 한의원 처방에 따라 실시 가능하다. 공동이용탕전실은 시범사업 신청이 승인된 한의원에서 설치한 공동이용탕전실 또는 시범사업을 신청해 승인된 인증 원외탕전실(일반한약조제)을 말한다. 인증 원외탕전실은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탕전실도 참여 가능하다.
안면신경마비, 뇌혈관 질환 후유증(65세 이상), 월경통 등 3가지 질환 중 수진자당 연간한 가지 질환에 한해 시범사업을 적용한다. 안면신경마비와 월경통은 주상병인 경우에 한하며, 뇌혈관질환 후유증은 제1부상병인 경우에 한한다.
시범사업 대상 질환으로 한의원 외래에 내원한 환자에게 치료목적의 첩약을 투여하는 경우, 심층변증 및 방제기술을 이용해 시범사업에서 정한 기준처방의 범위 안에서 가감을 통해 환자의 특성에 맞는 첩약을 처방한다.
조제·탕전은 탕전실 운영기준이 충족된 탕전실에서 규격품 한약재를 사용해 시행돼야 한다. 한약재비는 지침의 한약재 구입약가 적용기준에 따른 구입약가로 산정돼야 한다. 환자에게 처방·조제내역 제공 및 복약지도 등 교육상담서비스를 실시해야 하며, 조제·탕전 실시기관의 종류 및 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시범사업은 한약재를 조제·탕전해 액상의 형태로 제공되는 치료용 첩약을 대상으로 한다. 첩약 행위수가는 종별 가산 및 소아·공휴·야간 등 각종 가산을 적용하지 않고 한약재는 GMP 인증 업체에서 생산되어 표준코드가 부착된 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 한약재비는 조제·탕전 실시기관의 구입약가로 산정한다.
첩약은 1회 내원 당 하나의 기준처방에 대해 최대 10일분까지 처방할 수 있다. 한의사 1인당 최대 1일 4건, 월 30건, 연 300건까지 처방이 가능하며, 이 경우 전액본인부담(100분의100본인부담) 처방은 해당 건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동일기관에 동일질환으로 재내원한 경우, 처방간격에 관계없이 첩약 행위수가와 한약재비는 요양급여를 적용한다. 다만 총 투여기간이 연간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100분의100본인부담)
복지부는 “시범사업 평가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다. 운영현황 분석, 사업의 적절성 및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라며 “요양급여비용 청구·지급자료, 진료기록, 요양기관별 소요 비용 자료 등 분석 및 모니터링 필요 시 시범기관 방문, 설문조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시범기관은 평가 등 관련해 진료기록부, 관련 점검 자료, 진료비 계산서 등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받을 시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지난 6일 복지부가 시범사업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의정합의문을 파기하고 '중대 결심'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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