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사진=한지아 의원 페이스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여당이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의사 출신인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국민 건강을 도박판에 올려놓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장종태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지정할 경우, 의사가 해당 의약품을 처방할 때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한 의원은 해당 법안과 관련 28일 페이스북에 “같은 성분이라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약효, 부작용, 흡수율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환자마다 다른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임상의사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마치 같은 사과라도 산지나 숙성도에 따라 맛과 향이 달라지는 것처럼, 성분이 같다고 해서 약의 효과가 완전히 같을 순 없다”며 “이런 미묘한 차이는 특히 고령자, 중증질환자, 면역저하 환자에게는 건강에 중대한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잡한 임상 현실을 무시한 채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겠다고 나섰다. 이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며 “심지어 이를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하겠단 초유의 방침까지 예고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자 상태에 따른 전문적 판단을 ‘범죄’로 취급하는 순간, 의료 현장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무너진다”며 “이미 현행 제도에서 의사 동의 하에 대체조제가 가능함에도, 이를 강제하려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라고 했다.
이어 “전문가의 임상 판단이 무시되는 의료 현장에, 환자의 안전도, 국민의 신뢰도 설 자리가 없다”며 “국민 건강을 도박판에 올려놓는 이 위험한 정책이 또 다른 의료대란의 도화선이 되지 않길 강력히 경고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