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2.13 09:24최종 업데이트 23.02.1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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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젤 "메디톡스·대웅 소송 무관…20여년 독자적 연구 성과"

메디톡스 측, 대웅 이어 휴젤 ITC 소송 등 적극 대응 의사 밝혀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휴젤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나온 메디톡스-대웅제약 간 소송 판결은 당사와 무관하며, 자사 보툴리눔톡신 제품은 독자적인 개발 성과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3월 메디톡스는 휴젤, 휴젤 아메리카 및 크로마 파마를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한 혐의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에 제소했다.

메디톡스 소장에 따르면, 휴젤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을 도용해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개발·생산했으며, 해당 불법 의약품을 미국에 수출하려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ITC가 휴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개시해야 하며, 해당 보툴리눔 톡신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이미 미국으로 수입된 휴젤 제품에 대해서도 판매금지 명령, 마케팅·광고의 중지 등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후 ITC는 지난 2022년 5월 조사에 착수했으며, 메톡은 "ITC의 조사 착수 결정으로 휴젤의 불법행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고 휴젤은 "오히려 앞으로 진행되는 ITC 조사를 통해 제품의 품질로 선의의 경쟁을 하지 않고, 거짓 주장과 편법을 일삼는 비정상적인 경영으로 국내 보툴리눔 톡신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혼탁하게 하는 메디톡스의 허위 주장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휴젤 이전에 메톡의 ITC 상대였던 대웅제약은 합의를 통해 ITC 판결 모두 무효화됐고 국내 형사소송까지 무혐의 판결이 났으나, 2017년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최근 재판부가 메톡의 손을 들어줬다.[관련 기사 = 메디톡스, 1심 판결 승소...대웅 400억원 배상·보툴리눔 톡신 제조판매 금지] 메톡은 "앞으로도 기술 탈취에 대해 적극 대응한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이에 ITC 2차 소송 타겟이 된 휴젤에 관심이 집중돼왔다.

이에 휴젤은 입장문을 내 "메디톡스-대웅제약 간의 소송은 당사와는 전혀 무관한 분쟁"이라며 "당사는 2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독자적인 연구개발 과정을 인정받으며, 지금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왔다. 특히 당사의 기술력과 제품의 우수성은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개발시점과 경위, 제조공정 등이 문제가 없음이 분명하게 확인될 것"이라며 "이런 점에 비뤄 보면 메디톡스와 대웅제약간의 소송 결과는 미국에서 메디톡스와 진행 중인 당사의 소송에 그 어떠한 장애도 될 수 없다"고 부연했다.

휴젤은 "국내 보툴리눔 톡신 1위 기업으로서 견고한 입지를 흔들림 없이 유지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국내 최초로 중국 진출에 성공한 데 이어 2023년에 미국 시장에도 진출함으로써 명실상부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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