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14만 의사협회 회원들은 요즘 좌불안석이다. 내과계는 곧이어 닥칠 검체위수탁 고시 문제로 밤잠을 잘 수 없다고 한다. 외과계 특히 도수치료와 통증치료를 많이하는 정형외과, 신경외과, 마취통증과 회원들도 설마설마 하면서 노심초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 집행부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무산되자 곧 바로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를 구성했지만 전략적 변화는 없어보인다.
비대위 발의가 있을때 적극 반대했던 이유가 '외부로 노출될 경우 우리가 불리하다' 였다. 왜일까?
검체위수탁 정산 구조가 상호정산으로 있지만, 외부에서 볼때는 리베이트라고 판단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리베이트가 아니라 엄연히 세금까지 납부하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인데도 지도부는 언더테이블을 외친 것이다. 게다가 정부와 협의에 나서서는 정부의 정책에 ‘존중’이라는 표현을 써서, 회원들의 막대한 수입 감소 정책을 받아들이겠다는 신호도 보냈다.
주눅이 들어도 단단히 들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검체수탁을 의원급에서 하지 않게 되면 보험 재정은 절감되겠지만, 조기검진의 이득은 포기해야 한다.
최근 의협 집행부는 관리급여 문제에 대해 ‘지연전술‘을 쓴다고 한다. 관리급여의 본질은 국민들이 보험사와 계약하고 치료 보조를 받던 것에 정부가 개입해 보험사 편을 들어준 것이다. 국민들의 의료이용이 억제돼 의료기관이 타격을 받게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환자들이 손해를 보게 만든 것이다.
의협 집행부는 국민 건강을 위해서 우선 노력해야 한다는 이유를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국민을 설득할 수 있고, 했어야만 했다. 그러나 그러질 못한 채 괜한 걱정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회피하기만 했다.
2024년 의대정원 증원 문제가 온나라를 뒤흔들때, 전공의들이 내건 이슈 중 정부의 필의패(필수의료패키지) 철회가 있었다. 필의패에는 혼합진료 금지가 있었고,이는 비급여 진료를 억제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젊은 의사들은 필의패 철회를 요구하면서 의협과 기성의사들의 동참을 요구했다. 하지만 의협은 동참하지 않았다.
이제 와서 도움을 청하려 해도 낯이 간지러울 것이다. 그때 같이 나섰으면 모두 정리되고 지금은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관리급여나, 위수탁고시 , 필의패를 정부에서 들고 나오는 것은 보험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자기들이 매년 지출해야 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해마다 적게 내놓고 있으면서도 작은 지분으로도 지주를 장악하는 수법으로 건강보험에 이래라 저래라 갑질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근본적으로는 ’강제지정제‘라는 악법을 틀켜쥐고서 국민들의 건강과 수명, 그리고 의사들의 직업수행 자유를 열심히 침해하는 중이다. 급기야는 강제지정제의 완결판으로 주치의제를 들고나오는 중이다. 개원허가제와 총액계약제도 멀지 않았다.
'강제지정제'를 끝장내지 않고서는 여기저기서 새어 나가는 보험재정과 온갖 필수의료 파탄 상황(지역불균형,응급실 문제 등)은 막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