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건강보험공단의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의 즉각 종료와 강도태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소청과의사회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이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고려장 하라는 것이냐”며, 최근 건보공단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연장·확대 계획을 밝힌 것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은 요양시설 내 병동단위로 간호서비스가 필요한 장기요양 1~4등급 입소자에게,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전문적 간호서비스를 제공해 요양과 건강관리를 통합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다.
시범사업 참여 요양시설 입소자 중 영양관리, 욕창관리 등 전문적 간호 처치가 필요한 어르신은 차별화된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어르신의 심신기능 상태에 따라 동일 시설 내에서도 일반실과 전문요양실을 이동하며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하지만 소청과의사회는 해당 시범사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의사가 아닌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에 의해 시행됐을 시 환자 건강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범사업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영양관리(일반식, 특별식 , 중심정맥영양, 경관영양, L-tube, Gastrostomy tube), 배설관리(Foley, Cystostomy, CIC, 방광세척, 방광훈련, 요루관리, 인공항문, 인공방광), 호흡관리(산소 투여, 기관지절개관 교환, 인공호흡기, 흡인), 상처관리(외과적 상처 드레싱, 봉합사 제거, 욕창 드레싱, 당뇨발 간호), 기타(암성통증간호, 투석간호) 등이다.
소청과의사회는 “이런 위험한 짓을 의사가 상주하고 있는 요양병원도 아니고, 비의사들이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겨우 일주일에 한 번 방문하는 촉탁의의 간호지시서만 갖고 눈가리고 아웅하며 하겠다는 것”이라며 “어처구니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강도태 이사장은 생명을 위험에 처하게 할 고려장이나 다름없는 일을 ‘국민들의 노후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호도하며 서슴없이 강행하려 한다”며 “이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으로 시범사업이 즉각 종료되지 않는 경우, 강 이사장과 이를 추진한 공단 직원들을 의료법 위반 교사의 죄로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소청과의사회는 해당 시범사업의 연장·확대 운영 계획을 밝힌 강 이사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