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4.04 05:02최종 업데이트 18.04.2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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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헬스케어, 직원 위로금 950% 최종 합의

한국콜마, 18일 잔금 1조2600억원 지급하고 최종 인수완료 예정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한국콜마로 흡수를 앞둔 CJ헬스케어가 직원들에 지급될 위로금을 CJ제일제당과 최종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콜마가 남은 인수잔금을 치르면 최종적으로 매각이 완료된다.

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CJ헬스케어는 오는 6일 매각이 마무리 될 예정이었지만 18일로 연기됐다. CJ제일제당은 지난 2월 한국콜마에 제약사업을 맡고 있던 CJ헬스케어를 매각했다. 한국콜마는 계약 직후 양수금액 1조3100억원 중 계약대금의 4%인 500억원을 치렀다. 남은 잔금은 1조2600억원으로 한국콜마에서 CJ제일제당에 지급하면 최종 인수작업이 마무리된다.

이에 CJ제일제당은 매각완료 전 CJ헬스케어 임직원에 대한 위로금 규모를 정하고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당초 3월 중 위로금 설정과 배분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차일피일 미뤄져왔다. 

CJ헬스케어 관계자에 따르면 CJ헬스케어는 기본급의 1000%를 요구했지만 CJ제일제당은 기본급의 800%를 제시하며 200%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팔려간다"며 "CJ헬로 매각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했다.

CJ그룹은 지난 2015년말 SK텔레콤 자회사 SK브로드밴드에 CJ헬로(전 CJ헬로비전) 매각을 추진했다. CJ오쇼핑에서 보유하고 있던 CJ헬로 지분 53.9%를 1조원에 SK브로드밴드에 인수하기로 계약했다. 당시 임직원들 위로금도 기준급의 750%로 비상대책위원회와 합의까지 마친 상황이었지만 시장독점을 우려한 공정위의 합병금지 결정으로 무산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SK는 규모도 큰 기업이고 조건이 좋아 오히려 CJ헬로 직원들이 기준급의 750%를 내고서라도 가고 싶어했을 것이다"라며 "그러나 CJ헬스케어는 임직원들에게 2000%를 지급해봤자 매각 금액의 5%도 안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CJ헬로에 이어 CJ헬스케어까지 매각 시도가 이어지면서 향후 다른 CJ 계열사까지 매각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같은 낭설이 돌자 CJ헬스케어 구성원들의 불안감과 불신은 점차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위로금이 지급되면 퇴사나 이직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J헬스케어측에 최종 확인한 결과, 직급별로 차이는 있지만 지난주에 평균 기본급의 950%로 합의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CJ헬스케어는 이달 중으로 위로금의 일부를 1차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7월 비전선포식 이후 같은 달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특히 위로금의 규모에 대해서는 관계자의 언급과 달리 논의된 바 없으며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6월경 CJ제일제당 사옥에서 나와 사무실을 분리하기 위해 이전 준비에 한창이며 현재까지 퇴직율과 이직율이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다고  했다.

#CJ헬스케어 # CJ제일제당 # 한국콜마 # 인수 # 매각 # 인수합병 # 위로금

권미란 기자 (mrkwon@medigatenews.com)제약 전문 기자.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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