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검사 등 3800여개의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 실행계획을 마련한다. 실손보험사의 반사이익이 발생하는 데 따른 실손보험료 인하를 추진한다. 정부는 일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만성질환 예방·관리 서비스 모형을 개발하고 적용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MRI, 초음파 등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편입한다. 올해 상반기에 비용효과성 검증이 필요한 항목은 본인부담률 50~90%으로 높여 적용하는 예비급여 제도를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급여로 전환한다. 선택진료비 폐지와 2~3인실 병실 건강보험 적용 등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문재인 케어 실행계획을 마련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건보 보장성 강화와 연계한 실손보험의 구체적인 보험료 인하 수준을 결정하고 보장범위를 조정한다. 이는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면 실손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부담이 줄어 보험사의 반사이익이 발생하는 데서 따른 것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일차의료기관(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 예방·관리 서비스 모형을 개발하고 적용한다. 일차의료기관에는 환자교육, 상담 등 관찰관리 서비스에 대한 신설수가를 지급한다. 만성질환자는 일차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부담 비용을 줄인다.
정부는 정보통신기술(ICT) 등 신기술 기반의 서비스 모델을 창출한다. 이를 통해 개인별 암 최적 진단, 치료법 개발을 개발한다. 2021년까지는 정밀의료 병원 정보시스템(P-HIS)을 구축한다. 정부는 의료기기 연구개발(R&D)사업 확대를 추진한다. 2020년부터 2029년까지 3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내년 중으로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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