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6월 임시국회에서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이 다수 상정돼 논의된다.
구체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과 함께 의사들의 파업을 제한토록하는 법안, 의료기관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도 상정된 상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3일 오전부터 제1법안소위 안건으로 이 같은 내용의 법안들을 상정하고 심의할 예정이다.
우선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은 여당과 환자단체 측의 적극적인 통과 의지와 의료계의 우려 속에 6월 국회 통과가 이뤄질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다만 찬반 쟁점이 많은 법안인 만큼 어느정도 절충점이 마련되고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주요 쟁점은 CCTV 설치 장소와 향후 구체적인 운영 방안 등이다. 현재 여야는 수술실 내부와 출입구 사이에서 설치 장소를 논의 중인 상황으로 많은 의료기관들이 CCTV를 설치하고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등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내부적으로 나오고 있다.
관련해 여당 관계자는 "여당에서도 CCTV를 수술실 내부에 설치하자는 의견이 주류지만 설치 이후에 제대로 된 관리와 촬영이 이뤄지게 하기 위해선 구체적인 후속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며 "동의 주체와 영상 해킹 방지 등, CCTV 운영 유지비 지원 등 효율적으로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정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 파업을 규제하는 법안은 지난해 8월 젊은의사 단체행동 이후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발의됐다.
최 의원은 지난해 8월 전공의가 주축이 된 의사단체행동으로 인해 환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고 심지어 사망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며 필수의료행위의 중단은 위험하다고 봤다.
특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에 따르면 필수유지업무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만큼 의료법에도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근거를 마련하자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노동조합법에서는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과 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정의된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법안과 관련해 의료계는 보복성 법안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젊은의사단체행동의 실무적 진행을 담당했던 대한전공의협의회 서연주 전 부회장은 법안 발의 당시 "파업 과정에서 필수의료인력은 병원에 남아 진료를 계속했다"며 "사망한 환자가 의료인력이 없어서 사망한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 직군도 한 직역의 노동자이기 때문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 생명을 다룬다는 특수성 문제에 대해선 필요시 최소한의 인력으로도 의료가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된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 환기시설 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도 여당인 최종윤, 최혜영, 홍익표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코로나19 이후 의료기관 감염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환기시설 설치 기준을 신설하고 관리자를 임명해 이를 운영토록 했다. 또한 정기적인 성능검사를 받도록 하고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 장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최종윤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병원급 의료기관 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 현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환기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환기시설이 설치하지 않은 기관이 41곳(4.1%), 환기시설 담당자가 지정되지 않은 곳이 116곳(6.9%)이었다.
또한 매뉴얼이 마련돼 있지 않은 곳이 341곳(30.6%), 업무일지가 작성돼 있지 않은 곳이 330곳(29.5%)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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