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실손보험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심사가 보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8일 제1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실손보험 가입자가 요양기관에 자신의 진료자료를 보험회사로 전자적 전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을 병합심사했지만 계속심사가 결정됐다.
앞서 정무위는 지난 6월 20일 법안소위에서 해당 개정안을 병합심사할 예정이었지만 의료계 반대를 고려해 심사를 제외했었다.
이번 계속심사 결정은 의료계의 개정안 폐기 주장 등 반대 목소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등 의약단체들은 꾸준히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안소위 심사 전날인 27일에도 성명서를 발표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
의료계가 개정안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개정안으로 인해 의료민영화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즉 민간보험사에 개인의료정보가 축적돼 결국 의료기관이 민간보험사의 하위 계약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계 단체들은 성명서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보건당국의 규제와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단순히 금융상품으로서 금융당국의 규제만 받고 있어 부작용이 심화돼 왔다"며 " 이런 상황에서 의료정보의 전산화와 개인의료정보의 민간보험사 집적까지 이뤄진다면 결국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들 단체는 "의료민영화의 첫 단계가 민간보험사가 의료기관 등 의료공급자를 하위 계약자로 두고 수가계약과 심사평가를 통해 통제하는 시스템 구축"이라며 "진료비 청구 간소화는 개인의료정보가 민간보험사에 축적되고, 데이터베이스화됨으로써 결국 의료기관이 민간보험사의 하위 계약자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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