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최근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중인 응급의료기관 수용곤란 고지 시 '정당한 사유' 등을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복지부와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중앙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지원센터,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협의체'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119구급대가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을 확인하는 절차와 수용곤란 고지의 정당한 사유 등을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제39조의2) 및 표준지침(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복지부는 정당한 수용곤란 고지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결정된 기준에 따라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사고 발생 시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한 표준지침을 8월 중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초에 입법예고 했었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도 다시 속도를 낼 계획이다.
해당 시행규칙은 올초 입법예고 직후부터 의료계로부터 많은 문제 제기를 당한 바 있다. 병원의 수용 곤란 고지가 이렇게 정해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는 해당 병원에 응급의료 거부 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징역 3년 이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하고, 해당 사유로 환자에게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의료기관에 물을 가능성이 높았기 떄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최근 전문가단체와의 논의를 통해 응급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면서 다소나마 의료계의 입장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환자 수용 능력 확인 절차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를 정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지방자치단체, 119구급대, 응급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에서도 응급환자 이송·수용체계 개선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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