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여부가 오늘(5일) 결정된다.
부산대가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한다는 예비행정처분을 발표한지 8개월 만이다. 논란이 많은 사안인 만큼 최종 결정에 따라 적지 않은 파장도 예상된다.
부산대는 4월 5일 교무회의에서 조 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예비행정 처분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날 교무회의엔 총장과 함께 단과대학 학장, 대학본부 보직자 등 32명이 참여한다. 여러 차례 청문 절차가 진행된 만큼 큰 이견이 없는 한 이날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해 8월 조 씨에 대한 입학 취소 예비행정 처분을 내렸다. 당시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2015년 의전원 신입생 모집 요강을 보면 제출 서류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부산대 입시 요강을 살펴보면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의 변조, 대리 시험, 또는 부정행위 등은 불합격 처리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입학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학을 취소하고 졸업한 후라도 학적 말소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부산대 측은 청문 절차 진행을 위해 외부인사까지 청문주재자로 정해 청문회를 지난 1월 20일과 2월 25일 등 두 차례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후 3월 8일 최종적으로 조 씨의 입학취소 청문의견서가 대학본부에 제출됐다.
이날 교무회의 결과는 1월 27일 대법원에서 정경심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판례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즉 조 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가능성에 어느정도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 앞서 대법원 2부는 정 전 교수에 대해 징역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061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입시비리와 관련해 주요 쟁점이었던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보조연구원 경력 ▲서울대 인턴 경력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경력 ▲공주대 인턴 경력 ▲단국대 인턴 경력 ▲부산 호텔 인턴 경력 등을 모두 허위로 봤다.
반면 청문 절차가 오래 진행된 만큼 대법원 판결과 별개의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 배제할 순 없다.
만약 조 씨의 의전원 입학이 취소될 경우 의사면허도 취소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의전원 입학 취소에 따른 면허 취소 법률 규정이 없어 면허취소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보건복지부는 입학이 취소될 시, 자격 요건 하자에 따라 자동으로 면허 무효 처리된다는 입장이다.
다만 면허가 곧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조씨의 학위가 취소된 이후 면허 취소에 대한 추가적인 청문회 등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몇달 가량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관계자는 "의사 면허 발급 요건이 일단 의대나 의전원을 졸업하는 것이고 의학사나 석박사 학위가 있어야 의사 국가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며 "교육부에서 조씨의 학위를 취소할 경우 면허 발급 요건에 하자가 생겨 관련 법령이 없어도 복지부에서 면허를 직권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직권 취소를 위해 현재 복지부는 교육부의 학위 취소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다. 면허가 취소되기 위해선 청문회 등 취소 절차가 필요하다. 현재 교육부에서 학위 취소를 하는데 걸린 시간 정도가 복지부에서도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조씨는 2019년 조국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이른바 '허위스펙' 논란에 휩싸였다. 그러나 의전원 졸업 후 한국전력공사 산하 한전의료재단이 운영하는 한일병원에서 인턴 생활을 했다. 이후 레지던트 지원 과정에서 명지병원과 경상대병원 응급의학과에 재차 낙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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