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말기 암 환자 스스로 연명의료를 중단을 선택하고 숨진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다.
22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연명의료를 중단한 암 환자가 최근 사망했다. 이 환자는 의사 설명을 듣고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4가지 연명의료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환자는 직접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했고 해당 병원은 환자에게 연명 치료를 중단했다. 이는 연명의료결정법 시범사업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숨진 환자 사례다.
복지부는 환자가 연명치료 중단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을 올해 2월 제정했다. 이 법안은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가 생명 유지를 위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때 환자 본인이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분명한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라면 환자 가족 2인이 동일하게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진술하거나, 환자 가족 전원이 합의해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할 수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현재까지 건강한 사람도 작성할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사람은 1600여명에 이르지만 실제로 환자가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사람은 10명이 채 되지 않는다. 의료계 관계자는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임종기 환자만 작성할 수 있다"라며 "임종을 예측하기는 어렵고 환자들에게 임종이 임박했다고 통보하기도 어려운데,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은 말기·임종기 환자 외에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도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의료계는 연명의료결정법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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