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6.22 18:59최종 업데이트 21.06.22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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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이온 바이오파마와 라이선스 합의 체결…미국 소송 종결

미국 내 대웅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 유통권 보유한 두 회사와 분쟁 해소

메디톡스는 21일(미국시간) 대웅제약의 미국파트너사 이온 바이오파마(AEON Biopharma)와 합의를 체결하며, 양자 간에 진행 중인 소송을 모두 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온은 대웅제약으로부터 ABP-450(국내명 나보타)에 대한 독점 개발 및 유통 권리를 도입했으며, 이는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 영국 및 다른 국가에서의 치료 분야에 대한 것이다.

앞서 지난 2020년 12월 16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대웅제약이 관세법 337조를 위반해 메디톡스의 제조공정 영업비밀과 보툴리눔 균주를 도용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해당 판결에 대해 대웅과 메디톡스는 각각 이의제기를 했으며 현재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절차가 진행 중이다. 

ITC 최종판결 이후 메디톡스는 대웅과 이온을 상대로 ITC 도용 판결을 기반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메디톡스와 이온 간의 합의로 ITC사건을 포함해 미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도 마무리될 예정이다.

대웅제약은 이온과 메디톡스의 합의 당사자가 아니며, 이번 합의는 국내 및 기타 국가에서 메디톡스와 대웅 간의 어떠한 법적 권리, 입장 또는 소송 및 조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합의문에 따르면 이온은 메디톡스에 15년간 라이선스 제품(ABP-450)의 순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하며, 이온은 현재 발행된 이온 주식 중 20%에 해당하는 보통주 2668만 511주를 메디톡스에 액면가로 발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메디톡스는 캘리포니아에서 이온에 제기한 영업비밀 도용 관련 청구를 철회하며, 메디톡스는 2020년 12월 16일 ITC가 내린 최종 판결과 관련된 소송을 철회하도록 했다. 

메디톡스 측은 "메디톡스가 ITC 구제명령에 대해 제기한 주장대로 합의가 이뤄졌으며, ITC는 최종결정을 무효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온은 메디톡스가 부여한 라이선스에 따라 미국, 기타 모든 관련 국가에서 ABP-450에 대한 계속되는 제조 및 상업화 권리를 보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지난 2월 19일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와 합의를 체결했다. 에볼루스는 대웅에게 ABP-450을 ‘주보’라는 브랜드로 판매할 수 있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는 미용 적응증을 위한 것이다. 

이번 이온과의 합의로 메디톡스는 미국 내에서 대웅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 유통권을 보유한 두 회사와 분쟁을 해결했다.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는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는 것을 입증한 결과로 대웅의 톡신 제품을 미국과 다른 나라에 유통하는 두 회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대웅의 불법행위에 대한 싸움을 계속할 것이며, 한국 법원에서도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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