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사회∙의학회∙전문학회 등에 협조 요청 공문 발송…"국민 건강 위협하는 불법 의료행위 막아야"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산하 단체들에 발송한 공문 내용. 사진=독자 제공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한의계가 엑스레이(X-ray), 초음파 등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확대하려 하는 가는 가운데 의료계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19일 시도의사회와 대한의학회, 26개 전문학회 등 산하단체에 공문을 보내 한의사 대상 연수강좌, 한의대 출강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사들의 강의 참여가 한의계의 현대 의료기기∙의약품 사용 확대 명분으로 활용돼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의협은 과거 집행부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공문 발송과 한의사 대상 강의 의사 현황 파악 등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강좌 금지 요청은 최근 국회와 정부에서 한의계의 현대 의료기기, 의약품 사용을 허용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하자 이를 견제하고 내부 경각심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의협은 공문에서 “최근 한의계의 의과 의료기기 및 의과 의약품 사용 등 한방의 의과 영역 침범 행위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한의사가 영상의학적 진단기기를 이용한 검사를 시행하거나 이를 홍보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때에 한의대, 한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의사 회원들의 강의가 ‘한의사도 의과 의료기기와 의과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교육을 받았다’는 주장에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한의계의 의과 영역 침탈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크다”며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한방의 불법 의료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회원 모두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특히 일부 한의대 부속 한방병원에서는 소속 의사가 출강할 개연성이 있고, 최근 한의대에 영상의학 교육 과정을 필수과목으로 편성하려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대응도 꼭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최근 한방 엑스레이 사용 의료법 개정안 저지 등 한의계의 의과 진단기기 사용 확대 시도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속 회원의 한의사 대상 강의 금지 및 한의대 출강 중단을 정중히 요청드린다”며 “한의계의 무분별한 의과 영역 침탈에 악용될 여지가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은 지난 16일 국회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정부, 국회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성분명 처방,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등을 강행할 경우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포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지난달 2일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기준에 한의사를 포함시켜 한의사가 합법적으로 엑스레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