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려는 한의사, 보톡스 시술 영역을 확대하려는 치과의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주장이다.
반면 의사들은 배운 것과 면허범위는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지난 5월 19일 대법원은 치과의사가 미용 목적으로 이마와 미간에 보톡스 시술을 한 것과 관련한 공개 변론을 가졌다.
해당 치과의사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 선고를 받았으며, 대법원은 확정 판결을 하기에 앞서 치과의사계와 의사들의 주장을 청취했다.
당시 치과의사협회와 구강악안면외과학회 등은 "치과대학의 커리큘럼에 보톡스 및 필러 시술이 포함돼 있을 뿐 아니라 충분한 임상적, 학술적 소양을 갖춘 치과의사들이 배출되고 있는 만큼 명백한 치과의사의 정당한 업무범위"라고 강조했다.
한의사들도 현대의료기기 사용 당위성을 언급할 때 한의대 교과과정 이야기를 빼놓지 않는다.
이미 전국의 한의대에서 해부학, 발생학, 조직학, 기초과학, 생화학, 미생물학, 약리학, 통계학, 의학윤리, 생리학, 병리학, 진단학, 영상의학, 진단검사의학, 임상심리학, 임상 각과 실습, 응급의학 등을 배우고 있다는 것이다.
한의사협회는 "의대와 한의대 교과과정이 70% 가량 유사하다"면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의료기기의 사용과 교육' 측면에서 제도적 당위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부를 한 것과 시술 자격은 별개의 문제다"
이에 대해 의사들은 대학에서 의학을 배우는 것은 자유지만 교육을 받는 것과 면허범위는 별개의 문제라고 일축하고 있다.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이용민 소장, 대한이비인후과학회 김진국 의무이사, 대한성형외과학회 김광석 고시이사, 대한피부과의사회 김방순 회장과 이상준 총무이사는 15일 치과의사의 보톡스 사용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성형외과학회 김광석 고시이사는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을 쌓는 것과 시술행위를 하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이어 그는 "사법고시에 합격하지 않아도 법대 교수를 할 수 있지만 변호사나 판사, 검사를 할 수는 없다"면서 "법대 교수는 판사나 검사보다 법 이론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을 지언정 면허가 없기 때문에 변론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는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누구나 의학을 배울 수는 있지만 의사면허를 취득하지 않으면 의사면허에서 허용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의료법 제27조에 따라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에게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즉, 치과대학, 한의대에서 의대 교과과정을 배웠다고 해서 의사의 면허범위에 속하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게 의료계의 입장이다.
피부과의사회 김방순 회장은 "의료인에게 면허 범위에 속하는 의료행위만 하도록 한 이유는 그렇게 해야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보톡스가 안전하고, 대학에서 배웠다고 해서 미간과 이마에 미용시술할 수 있다는 주장은 매우 위험하고, 면허범위를 규정한 의료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김방순 회장은 "피부과 의사는 레이저 시술의 전문가로서 치아 미백을 레이저로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서 "이는 잘 하는 것과 면허영역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광석 고시이사는 "면허범위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라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국가가 이를 용인하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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