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선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해 성장판 검사를 해 온 한의사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2개월 자격정지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법원도 이 같은 행정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한의사인 이모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의사 면허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청구한 사건을 기각했다.
이씨는 2005년부터 약 2년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인 X-선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해 38명을 대상으로 무려 1038회에 걸쳐 발뒤꿈치 등의 성장판 검사를 했다.
이에 검찰은 이씨가 의료법에서 한의사에게 허용한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했다고 기소했고, 대법원은 의료법 위반죄를 인정하되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확정했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2015년 5월에 대해 한의사면허 자격을 2개월 정지하는 처분을 했다.
의료법 제27조에 따라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이씨는 행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골밀도측정기는 신체에 거의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그 측정 결과를 판독하는데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하지 않고 ▲한의사의 진단방법인 망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씨는 "한의대 교육 과정에서 방사선학 등에 관한 강의와 실습이 의대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해 성장판 검사를 한 행위가 한의사에게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씨가 한의사로서 한의원에서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한 것은 한의사의 면허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판결 이유로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해 성장판검사를 한 것은 해부학적으로 뼈의 성장판 상태를 확인해 성장 가능성을 진단하기 위한 것이어서 한의학적 진단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서양의학과 한의학으로 나뉘어 있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이원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규칙상 안전관리책임자를 둬야 하는 의료기관에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을 포함시키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씨가 "한의약육성법이 개정되면서 한의사의 의료행위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의료행위' 뿐만 아니라 '이를 기초로 해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된 한방의료행위'도 포함된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의약육성법 상 한의약의 정의가 변경됐다고 하더라도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해 성장판 검사를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된 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이 '오진' 해프닝을 벌인 사건도 골밀도측정기였다.
김 회장은 지난 1월 기자회견을 자청해 20대 건장한 남성을 상대로 직접 초음파 골밀도측정기 시연을 한 후 "(한의사가) 골밀도를 측정하는데 아무런 어려운 내용도 없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인데"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김 회장은 T-score가 '-4.4'로 나오자 "골밀도가 많이 떨어진 상태여서 골수를 보충하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한골대사학회 양규현(강남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 회장은 김필건 회장이 ▲50세 미만의 경우 'T score'를 적용하지 않고 ▲발뒤꿈치가 아닌 엉뚱한 곳을 진단했으며 ▲골감소증 진단을 내린 점 등 최소한 3가지 오류를 범했다고 판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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