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2.21 18:18최종 업데이트 25.02.2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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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수급추계위, 25일 국회 상임위 통과할 듯

복지위, 25일 오전 1소위 통해 원포인트 심사 후 전체회의 열어 법안 법안 통과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설치 관련 법안이 오는 25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5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인력추계위 관련 법안을 원포인트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 19일 소위에서 관련 개정안 6건이 병합심사됐지만 최종 결론이 이르지 못했다. 

다만 위원회 독립성과 위원 구성, 2026학년도 의대정원 조정 부칙 등 내용을 의료계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며 25일 회의에선 여야간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복지위는 25일 법안소위에서 법안이 의결될 경우 곧바로 복지위 전체회의를 개최해 즉시 법안을 넘긴다는 입장이다. 현재 여야 이견이 적다는 점을 감안하면 26일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 후 27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추계위 구성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21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독립성 담보 부분은 의협이 요구하는 대로 정부도 수용 입장을 밝혔고 위원구성도 의협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2026학년도 부칙 부분은 의대학장과 총장이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논의가 이뤄졌다"며 "물론 모든 당사자를 만족시키면 좋겠지만 어렵다. 소위에서 논의는 숙성됐는데 소비자, 환자단체, 병원협회를 포함한 의견을 듣고 가급적 신속히 처리해서 2월 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도 "환자, 의료계 입장을 한번 더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양당 간사들이 응해줘서 다음주 의견을 더 듣고 마무리하는 격으로 정리하자"고 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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