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4.09 17:04최종 업데이트 21.04.0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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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비급여 진료비 의원급 의무화…6월 1일까지 자료 제출 마감"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공개 오는 8월 18일 예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건복지부의 비급여진료비용 공개 기준 개정에 따라 오는 8월 18일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한다고 9일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는 병원이 고지(운영)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 중 복지부장관이 공개 대상으로 별도 고시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한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이용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다.

이번 복지부의 비급여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 조사·분석 결과에 대한 ▲공개 대상 및 항목 확대 ▲공개시기 변경 등이다.

공개 대상은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의원급 의료기관까지이고, 항목은 현행 564항목에서 616항목으로 확대한다.

공개 시기는 기존 매년 4월 1일에서 매년 6월 마지막 수요일로 변경됐으며, 올해는 고시개정 일정을 감안해 8월 18일에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자료수집 일정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오는 4월 27일부터 6월 1일까지, 병원급 의료기관은 5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다. 

자료 자료제출 방법 등 자세한 안내사항은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또는 요양기관업무포털 공지사항에 게재할 예정이다.

심평원 장인숙 급여전략실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 공개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의원급 비급여 가격공개의 성공적인 정착으로 국민의 알권리가 보다 신장되고 합리적 비급여 이용 촉진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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