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확인 하지 않은 요양기관, 100만원 이하 과태료…혼란 방지 위해 3개월간 과태료 처분 유예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병·의원들은 오는 20일부터 건강보험 급여 진료환자의 본인 여부를 신분증 등으로 의무 확인해야 한다.
현재 다수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시 별도 본인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받아 진료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 악용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악용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달 20일부터 전국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으로는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 또는 전자서명, 본인확인기관의 확인서비스 등이 있다. 또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앱) 또는 QR코드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편리하게 본인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미성년자 등 본인확인을 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부정 사용한 금액을 환수한다.
특히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다만,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 일선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3개월간 과태료 처분을 유예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콜센터(1577-1000)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는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는 등 무임승차를 방지하여 건강보험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는 의료기관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해 주시고, 미 지참하신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이용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계는 정부의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실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없고, 건강보험 대여 등 사기 범죄의 책임을 병원에 전가하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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