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10.05 06:34최종 업데이트 23.10.05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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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광고엔 전문가 등장 안 된다…의사 가운도 NO·안전성 강조도 STOP

제약바이오협회 2023년 의약품 광고심의 설명회 개최, '아무거나' 표현은 '타 제품 비방'에 해당돼 금지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의약품 광고에는 의사, 간호사 등 전문가가 등장할 수 없으며, 전문가가 아니어도 의사 가운 등 전문가를 연상할만한 제품이 나와서도 안 된다. 모든 의약품은 부작용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성을 강조한 광고도 불가능하며, '아무거나' 등 타 제품을 비방하는 표현도 금지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 4일 2023년 의약품 광고심의 설명회를 개최해 의약품 광고심의위원회와 관련 법령 등을 소개하고, 심의 사례에 대해 공유했다.
 
사진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윤봉수 광고심의팀장이 2023년 의약품 광고심의 설명회에서 약사법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의약품 광고는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등이 여러 매체를 통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의약품의 명칭과 제조방법, 효능, 성능 등을 널리 알릴 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의약품 광고를 심의하는 목적은 의약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는 등 국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 2008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광고심의 업무를 위탁받아 약사법 제68조에 의거해 사전심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약사법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에 따르면, ▲의약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이나 성능 관련 거짓 광고 또는 과장 광고 금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또는 그밖의 자가 보증한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 사용 금지, ▲의약품 등은 그 효능이나 성능을 암시하는 기사, 사진, 도안, 그밖의 암시적 방법을 사용한 광고 금지, ▲의약품에 관해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은 사용 금지, ▲허가, 신고(변경 포함) 받지 않은 사항은 의약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이나 성능에 관한 광고 금지, ▲전문의약품, 원료의약품 광고 금지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전문의약품 등의 광고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12호까지의 감염병의 예방용 의약품을 광고하는 경우에 허용하고 있다. 또한 의약·약학에 관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의약전문매체에 광고하는 경우, 의약·약학에 관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학술적 성격의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해 광고하는 경우 등은 전문약 광고가 가능하다.

의약품 광고 매체 또는 수단 범위는 ▲신문·방송 또는 잡지, ▲전단·팸플릿·견본 또는 입장권, ▲인터넷 또는 컴퓨터통신, ▲포스터·간판·네온사인·애드벌룬 또는 전광판, ▲비디오물·음반·서적·간행물·영화 또는 연극, ▲방문광고 또는 실연에 의한 광고, ▲자기의 의약품 등의 용기나 포장 또는 다른 상품의 용기나 포장, ▲그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이다. 이중 신문·방송 또는 잡지(전문지 제외), 텔레비전 방송, 라디오 방송, 인터넷 등에 의약품 광고를 하려면 의약품 광고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품명, 의약품 효능효과와 용법용량만을 신문·방송 또는 잡지(전문지 제외)를 이용해 광고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가 가능하다. 

향후 의약품 안전 관련 규칙 개정에 따라 옥외광고에 대한 광고심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옥외광고 중 제품명, 제조업소명 효능효과만 표시하는 광고는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제약바이오협회 윤봉수 광고심의팀장은 "광고시 의약품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식약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고, 옥외광고를 할 때는 제품명, 제조업소명, 효능효과만 표시해야 한다"면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또는 그밖의 자가 특정 의약품 등을 지정, 공인, 추천, 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을 광고해서는 안 되고, 의사 가운 등을 착용하는 것도 부적합하다. 외국제품을 국내제품으로, 국내제품을 외국제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윤 팀장은 "지난해 행정처분 결과를 보면 허가범위 사항 외에서 광고하거나, 소비자 오인, 전문의약품 광고 등이 대부분이었다"면서 "제품명, 효능에 대해서는 허가(신고)받은 사항 외에는 광고할 수 없으며, 소비자가 오인할만한 표현이나 사실 여부에 관계 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는 표현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현상품, 사은품 등 경품류 제공 광고를 할 수 없으며, 최고, 최상 등 절대적 표현도 불가능하다.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이나 의약품이 아닌 것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현도 사용할 수 없다. 첨가물 등 주성분 아닌 성분의 효능효과를 표시하는 광고도 불가능하다.
 
사진 = 제약협회 광고심의팀 손승희 PM

광고심의팀 손승희 PM은 "감기약에 대해 '면역조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거짓 광고에 해당되며, 간질환 보조치료제에 대해 술마실때, 야근할때 등을 여러 사례를 제시하면서 간장약이라고 표현한 문구는 과장 광고에 해당된다"면서 "전문가 표현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최근 심의에서 간호사 가운을 입은 사람이 비타민을 추천하는 광고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매실적을 광고할 때는 의약품 분류(ATC코드)에 따른 투여 제형을 원칙으로 하며, 하위 단계 인정 여부는 위원회에서 개별 검토하고 있다"면서 "향 첨가제를 관련해서 표시할 때는 '00맛'으로 표시해서는 안 되며 '00향' 표기만 허용하고 있다. 비타민 일반약 증가로 '육체피로'와 관련한 표현이 증가하고 있는데, 뇌 피로, 눈 피로 등 세분하는 광고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성분에 대한 소개는 가능한데, 예를 들어 푸르설티아민이 뇌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다는 효과를 소개하는 것은 적합하다. 다만 이 때 푸르설피아민 성분 효과를 제품과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

'식욕감퇴에 따른 정신피로'라는 효능이 있는 제품이라도, 광고시 '정신피로 감퇴'라고 표현해서는 안 되며, '위통, 속쓰림' 등에 효능이 있는 제품이어도 '반복되는 위장병엔'이라는 표현을 금지했는데 이는 만성 위장병에 대한 효능처럼 보일 수 있어 '과장 광고'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최근 코로나 유행에 따라 코로나 효과로 허가를 받은 제품이 아님에도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허위 광고에 해당된다. 제품을 비방하거나 우월한 것처럼 표현해서는 안 되는데, 직접적인 비방은 물론 '아무거나 구매하나요?' 같은 표현은 같은 효능효과의 다른 제품을 비방하는 표현에 해당돼 사용할 수 없다.

이외에도 체험담이나 혐오, 폭력 등을 담은 저속한 광고도 게재할 수 없으며, 보증하거나 단정적인 표현도 불가하다. 모든 의약품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안전성 강조하는 것도 부적절하다.

수험생으로 대상을 한정하거나 대치동 등 특정 지역을 언급하는 광고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의약품 오남용의 우려가 있어 게재할 수 없으며, 성별을 특정하거나 질병에 대해 지나치게 위협 적인 표현도 불가능하다. 

광고심의위 개최 후 하루 뒤 결과 확인…SNS 등 광고심의 안건 급증·수정해야 하는 광고도 증가 추세
 
사진 = 의약품 광고심의위원회 장춘곤 위원장(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

한편 제약바이오협회는 광고심의를 위해 광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구성원은 회원사 소속 종사자, 소비자단체, 의약학 학술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 10~20명 이내다.

올해 위원회는 의대 교수, 약대 교수, 방송협회 임직원, 소비자단체, 변호사, 제약기업 종사자 등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광고심의위원회는 매주 화요일 개최하며,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 내 광고심의, 심의일정 게시판에 공지하고 있다. 결과 확인은 광고심의일+1일(영업일) 오후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심의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또는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심의판정 결과는 적합, 수정적합, 수정재심, 부적합 등으로 나뉜다.

적합은 즉시 광고가 가능한 상태로, 광고시 심의필번호와 주의문구 삽입 등이 필요하다.

수정 적합 판정은 지적사항을 심의기준, 판정취지에 부합하게 수정시 적합으로 판정을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다. 수정된 광고물을 결과 통보일 1개월 이내, 1회에 한해 제출하면 된다. 이는 협회 사무국에서 지적사항 수정, 심의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며, 이후 적합으로 판정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지적 취지와 다른 수정, 지적 사항 이외 내용 수정 등이 이뤄질 경우 위원회 재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정적합 처리가 불가하다.

수정 재심은 지적사항을 심의기준, 판정취지에 부합하게 수정했는지에 대해 위원회에서 재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다. 지적사항을 수정해 결과 통보일 1개월 이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의 안건은 신규 안건과 분리해 별도 상정된 후 재판정된다.

'부적합'은 심의 판정 중 심의 기준에 근본적으로 위배돼 광고집행이 불가한 것이다. 전면적으로 다시 광고를 제작한 후 신규로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이 같은 심의 판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결과 동보 10일 이내, 1회에 한해 위원회에 재심의 요청이 가능하며, 신청서 작성시 반드시 이의신청 취지를 작성하고 수용하는 내용을 반영해 제출하면 된다.

의약품 광고심의위원회 장춘곤 위원장(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은 "최근 5년간 온라인 매체 증가로 광고심의 안건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실제 2018년 광고심의 안건이 3668건에서 2022년 9245건으로 2.5배 증가했으며, 특히 온라인 매체 광고는 5년간 5배 이상 증가해 2022년 7305건을 기록했다. 반면 인쇄물 광고는 약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의 판정 비율을 보면 '적합'은 감소하고, '수정 적합' 결과가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즉 수정해야 하는 광고가 많아졌다는 의미"라며 "원인을 분석해본 결과, 심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온라인 광고물이 많아진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온라인 광고물 수정적합 판정 비율은 2018년 11.6%에서 2022년 44.6%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의약품 광고물을 제작시 약사법 등 관련법과 광고심의 규정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협회에서 배포하는 의약품 광고심의 실무 매뉴얼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광고에 인용된 부분에 대한 근거 서류를 제출할 때 인용된 부분을 번역하고 전문을 제출하는 것은 신속한 심의에 도움된다. 이와 함께 광고물 내 출처 기재시 각주와 동일하게 기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뿐만 아니라 신청 제품명과 광고 내 제품명이 일치해야 하며, 자구 수정 범위도 숙지할 것을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적합 판정을 받은 광고물을 임의로 수정할 수 없으며, 광고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구를 수정, 삭제하는 경우 1회에 한해 가능하다"며 "내용이나 카피 변경, 기획안을 최종본으로 변경하는 등 자구수정 범위 이외에는 처리가 불가하다"고 밝혔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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