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10.07 07:02최종 업데이트 22.10.07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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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덱스' 재심의서 급여적정성 인정...스트렙토키나제 1년 유예

심사평가원, 제10차 약평위 심의 결과 발표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약평위 급여적정성 재평가에서 고배를 마셨던 셀트리온제약의 간장약 ‘고덱스’가 재심의에서 기사회생했다.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년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제약사의 추가자료 제출 및 이의신청으로 재심의가 이뤄진 것은 총 5품목이었다.

이 중에 아데닌염산염 외 6개 성분 복합제(고덱스)가 트란스아미나제(SGPT)가 상승된 간질환에 대해 급여적정성을 인정 받았다. 지난 7월 1차 급여적정성 재평가에서 내려졌던 급여적정성이 없음 판정이 뒤집힌 것이다.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는 급여적정성 없음 판정을 받았다. 다만, 임상재평가 결과에 따른 환수 협상 합의 품목에 한해 1년간 조건부 평가 유예키로 했다.

이 외에 아보카도-소야가 성인 무릎 골관절염, 에페리손염산염가 근골격계 질환에 수반하는 동통성 근육연축, 알긴산나트륨이 역류성 식도염의 자각증상개선에 대해 각각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았다.

한편,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 결과에서는 코오롱제약의 중증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치료제인 트림보우흡입제가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적정성이 있다는 조건부 급여적정성 인정 판정을 받았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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